세무학연구 | OECD BEPS Action 4의 개관 및 조세수입에 미치는 영향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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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17-04-24 13: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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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 : 2017년 3월 31일 |
| 제 34권 1호 |
| 저자 : 전병욱 |
본 연구는 BEPS Action 4의 내용에 대한 세부적 분석과 함께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 국가들의 기업 단위 회계자료를 이용해서 BEPS Action 4가 시행될 경우의 조세수입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분석하였다.
OECD는 BEPS의 세부 과제별로 이행 강제성의 수준에 차이를 두고 있는데, BEPS Action 4는 최소기준(Minimum standard)에 비해서는 강제성이 낮은 공통접근(Common approach) 과제로 구분되어 있어서, 시행 여부 및 구체적 시행 내용에 대한 국가별 재량의 정도가 큰 편이다. 이러한 측면과 함께 대다수 기업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규제의 성격을 고려하면 최종적인 국가별 제도화의 방식은 BEPS Action 4의 시행을 통한 조세수입에 미치는 효과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BEPS Action 4의 모범접근방법은 세무상 EBITDA의 고정된 비율로 기업의 순이자공제를 제한하는 고정비율 규정을 기본으로 하는데, 모범접근방법은 최소한 다국적기업에 속하는 모든 기업들에게 대하여 적용을 권고하되, 국내그룹에 속한 기업 및 그룹이 아닌 단독기업에 대한 적용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높은 비율로 인해 BEPS위험에 대응하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준사례범위 내에서 국가의 기준고정비율을 설정하되, (순이자/EBITDA)의 범위는 10%-30%로 권고되고 있다. 이와 함께 부채비율이 높은 그룹에 대한 영향을 감소시키기 위해 고정비율 규정과 함께 그룹비율 규정을 도입할 것이 권고되고 있다.
이상의 제도적 분석과 함께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에 의하면 기존의 세법상 규제가 적용되지 않고, 다국적기업이 아닌 전체 기업을 대상으로 EBITDA의 30%에 해당하는 이자비용 규제가 적용되고, 동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이자비용을 다른 지출항목으로 대체하는 법인들의 별도의 대응이 없다고 가정하는 경우에도 BEPS Action 4를 통한 추가적 세수효과는 OECD 평균으로는 0.23%에 그치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0.27%(1,203억원)에 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들의 법인세 부담 증가는 BEPS Action 4의 추후 논의에서 중요하게 취급되지 않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외부감사 대상법인을 대상으로 한 우리나라의 추가적 분석 결과와 시사점도 대체로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즉, 분석대상 법인의 확대에 따라 세수효과가 커지고(0.27%→0.39%),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과의 규제대상 중복 정도는 매우 낮지만(0.39%→0.38%, 1,725억원) 전체 기업이 아니라 다국적기업에 한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현실적인 규제대상과 함께 이자비용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법인들의 추가적 대응을 고려하면 최종적인 세수효과는 매우 작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BEPS Action 4에 대한 조세회피 규제 논의에서 세수효과의 고려 필요성은 다소 낮다고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