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검색 서비스

논문목록 및 원문서비스

세무학연구 |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개념의 적용범위와 한계

첨부파일

본문

발행일 : 2017년 3월 31일
제 34권 1호
저자 : 윤태삼․양인준

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이래로 상증법은 고유한 증여 개념을 정의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상증법상의 증여 개념이 증여예시규정에 속하지 않는 거래유형에 대하여 독자적 과세근거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증여예시규정을 유형화하여 세부 유형별로 나누어 검토하였다.

현행 상증법 제2조 제6호가 정한 상증법상의 증여 개념을 분석하여 증여재산은 당초에 증여자의 소유이었거나 증여자에게 향후 귀속되어야 하는 관계에 있는 것으로 증여자로부터 수증자에게로 이전되는 것이어야 한다는 점, 증여자의 의사와 무관하거나 그에 반하여 재산이 이전되는 경우는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점, 상증법상의 증여 개념에 포섭될 수 있는 예시규정의 유형에서 확인되는 간접적인 방법의 내용을 기준하여 상증법상의 증여 개념이 정한 간접적인 방법의 의미를 이해한다면, 상증법의 체계 내에서 간접적인 방법의 의미나 범위를 확정하는 것에 해당하여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은 아니라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시규정의 유형에서 확인되는 간접적인 방법이 일정한 수준 이상의 여러 단계나 복잡한 절차를 내포하는 경우에는 상증법상의 증여에 대한 개념지표인 간접적인 방법의 범위에 포함될 수 없다는 점, 재산증가에 의한 증여는 예시규정에 대한 본체로서의 개념 내용을 확정할 수가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이 파악된 상증법상 증여의 개념지표를 이용하여 예시규정에 속하지 않는 거래유형에 대하여 상증법상 증여 개념에 근거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를 예시규정들의 분류별로 분석하여 내린 결론은 다음의 표와 같다.

상증법의 규정 체계

실제적 모습

상증법상의

증여

증여예시규정의 분류

실제로도 예시규정인지 여부

상증법상 증여 개념의 독자적 과세 근거 여부

재산이전에 의한 증여

재산증여

1. 직접적인 거래 유형:○

2. 나머지 유형*:○

1. 직접적인 거래 유형:○

2. 나머지 유형*:⧍

자본거래 등에 대한 증여

×

(증여의제규정)

×

재산증가에 의한 증여

재산증가에 의한 증여

×

(증여의제규정)

×

* 나머지 유형 중 보험금의 증여에 관한 규정은 증여의제규정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