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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와회계저널 | 연기금의 해외투자 운용에 따른 면세단체 규정의 개선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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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 2017년 2월 28일
제 18권 1호
저자 : 김수성․최원석

최근 연기금은 해외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며, 기존 투자방식인 해외단독 사모펀드 투자형태보다는 해외투자 일임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과거 해외단독 사모펀드 투자형태는 펀드의 운용주체가 자산운용사로 되어 있어 운용에 대한 모든 권한이 자산운용사에 귀속되기 때문에 세제상의 문제가 크게 이슈화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해외사모단독 집합투자의 형태가 투자일임의 형태로 전환됨에 따라 투자자금의 관리운용주체가 국내 연기금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세무조정 및 과세상 이슈가 발생하게 되었다.

우리나라 국내 연기금은 해외투자에 있어서 기존에 납부한 세금에 대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전혀 받을 수가 없다. 이는 해외투자가 국내투자에 비해 다소 불리한 세제 취급을 받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내 연기금이 해외 투자대상국의 과세관청으로부터 면세단체로 인정받을 필요가 있다. 그러나, 면세단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외 투자대상국가와 면세단체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번잡함이 있다. 이와 같은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양국 간의 상호협약에 따른 면세단체규정이 필요하다.

미국은 우리나라 연기금 등의 해외투자로 인한 금융소득 중 일부에 대해 면세단체로 규정하여 원천징수를 면제하여 주고 있다. 그리고 미국은 자국에 투자하는 연기금이 투자국의 해외 국가기관에 해당되면 면세하고 있다. 미국 세법상 해외 국가기관은 국가의 일부(Integral Part)와 국가의 통제를 받는 기관(Controlled Entity)을 포함하고 있는데, 국가의 일부로 보는 경우는 Integral Part로 규정하여 금융자산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해 면세하고 있지만, 국가의 통제를 받는 기관인 Controlled Entity로 간주되면 주식 및 채권투자로 인한 금융자산 운용이익에 대해 과세한다.

이와 같은 해외투자에 따른 과세상의 문제를 통해 본 연구가 제시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연기금을 미국 세법상 면세단체로 규정하여 비과세를 적용할 것을 주장하였다. 둘째, 미국과 국내 연기금 간의 상호협약을 통해 면세단체로 규정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할 것을 언급하였다. , 양 국가 간에 상호협약을 통해 국가가 인정한 연기금인 경우에는 상호간 면세규정을 두어 투자국이 과세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국내에서 인정하는 모든 연기금에 대해 면세단체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상호협약을 통해 이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국내 연기금의 해외투자에 따른 국제조세적인 측면을 금융세제와 연결하여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