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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학연구 | 특허박스 도입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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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 2024년 12월 31일
제 41권 4호
저자 : 문예영, 기은선

 

 

 그 동안 우리나라는 주로 R&D 지출에 대한 세금감면을 통해 혁신기술 투자를 장려하여 왔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혁신기술을 가진 다국적기업 유치경쟁이 치열해지면서 R&D 성과물의 사업화소득에 우대세율을 적용하는 특허박스제도에 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다. 특허박스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가장 큰 이슈는 특허박스소득을 어떻게 산정하고, 세무당국이 이를 어떻게 검증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본 연구는 영국과 네덜란드 세무당국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였는지 양국의 특허박스제도를 조사했다. 또한 기업실무자를 대상으로 심층인터뷰 및 설문조사를 수행하여 국내실정에 적합한 특허박스 도입방안을 설계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법인이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R&D활동의 결과로 획득한 특허를 활용하여 얻은 사업소득에 대해 대기업은 12%, 중소기업은 5%의 우대세율을 적용하는 특허박스 제도의 도입을 제안했다. 본 연구는 외국제도에 대한 조사에 그치지 않고, 기업실무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국내실정에 적합한 특허박스도입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향후 특허박스 도입과 관련된 정책적 논의에 중요한 실무적 공헌점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