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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학연구 | 연구개발 및 투자, 제작 관련 세액공제의 실효성 강화 방안에 관한 연구:이차전지 산업과 영상콘텐츠 산업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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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 2024년 12월 31일
제 41권 4호
저자 : 구성권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가 글로벌 경쟁 우위에 있는 반도체와 이차전지, 콘텐츠 산업을 중심으로 연구개발 및 투자, 제작 관련 주요 세액공제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연구개발 및 투자, 제작 관련 세액공제의 한계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연구개발 및 투자, 제작 관련 세액공제의 공제율은 지속적으로 상향 조정되었으나,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세액공제 대상을 관리하고 이를 신청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결손이 발생하거나 산출세액보다 세액공제 금액이 큰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없는 문제가 있다. 다음으로 일반기업의 경우에도 계속된 연구개발 및 투자, 제작으로 인하여 산출세액보다 세액공제 금액이 큰 경우에는 이월공제와는 별개로 당장의 현금 흐름에 도움이 되는 세제상 혜택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최저한세로 인하여 세액공제율이 상향 조정되더라도 실질적인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러한 한계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개발 및 투자, 제작 관련 세액공제의 실효성 강화 방안을 모색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기존 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 관련 부처를 중심으로 영세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의 소개 및 교육 등을 강화하고, 기업이 원활하게 세액공제를 신청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전심사 제도나 컨설팅 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세액공제 제도에 대한 불확실성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세액공제의 환급 및 양도 제도 도입 방안은 현행 조세법 체계 내에서의 개선 방안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기업의 현금 흐름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특히 해외 주요국의 입법례를 살펴보면, 미국은 첨단제조생산 세액공제를 통하여 세액공제의 직접 환급이나 양도가 가능하도록 입법하였다. 또한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 다수의 국가에서는 영상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에 대해서도 환급이나 양도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세액공제의 환급 제도를 도입함에 있어서는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와 통합투자세액공제, 그리고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 대상으로 하되, 적용 기간은 기존의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체계를 고려하여 기본적으로 3년 단위로 적용하는 방안이 적절해 보인다. 그리고 세액공제의 양도와 관련된 범위와 적용 기간 등은 기본적으로 세액공제의 환급 제도와 동일한 틀을 유지하면 될 것이다. 또한 세액공제의 환급이나 양도의 전제 조건으로 환급금 또는 양도 대가는 재투자해야 한다는 요건을 설정함으로써 환급금 또는 양도 대가를 재투자와 연계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는데, 이를 통하여 특정한 세액공제에 한정하여 환급이나 양도가 허용되는 형평성의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구체적인 관리 방안으로는 법인세(또는 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환급 요건을 충족한 적격 세액공제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납부된 세금(기납부세액)으로 취급하여 신고서에 반영하되, 일반적인 환급 절차와는 달리 일정 기간 내의 재투자를 전제로 환급하고, 만약 재투자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징수하는 형태가 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세액공제의 환급과 양도의 관계에 있어서는 세액공제의 환급을 우선 도입하고, 추후 양도 제도를 도입하여 이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적절해 보인다.

 본 연구는 연구개발 및 투자, 제작 관련 세액공제의 한계를 정리하고, 이러한 한계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개발 및 투자, 제작 관련 세액공제의 실효성 강화 방안을 모색해 입법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