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학연구 | 공익법인 지정추천제도가 공시수준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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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김봉환 노희천 김용수9~41가로표2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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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 : 2024년 12월 31일 |
| 제 41권 4호 |
| 저자 : 김봉환, 노희천, 김용수 |
본 연구는 2021년 「법인세법시행령」 제39조의 개정에 근거하여 도입된 공익법인 지정추천제도로 인한 일반기부금단체의 지정단계 변경이 공익법인들의 결산서류등 공시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동 제도의 도입효과를 고찰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2018연도부터 2022년까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의 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의 결산서류등 공시자료를 활용하여 공익법인 지정추천제도 도입이 공익법인 결산서류등의 재공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22,963개 공익법인-연도를 대상으로 실증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익법인 지정추천제도 도입은 공익법인의 결산서류등을 재공시할 가능성을 39.7% 감소시켜 공시수준이 제고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둘째, 공익재무비율이 높은 공익법인의 경우 지정추천제도 도입 이후에 공익법인의 결산서류등을 재공시할 가능성이 31.2% 감소함을 확인하였다. 셋째, 외부회계감사 의무가 있는 공익법인의 경우 공익법인의 결산서류등 재공시가 증가하는 영향이 지정추천제도 도입 이후에 18.4% 감소하여 공시수준이 향상됨을 확인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전체 표본을 복식부기 작성 여부에 따라 2개의 하위 집단으로 구분하고, 각 집단별로 공익법인 지정추천제도 도입이 공시 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추가분석을 실시하였다. 추가분석 결과, 공익법인 지정추천제도 도입으로 인해 공익법인 결산서류등의 재공시가 감소하는 효과는 복식부기 작성 공익법인과 복식부기 미작성 공익법인 모두에서 나타났다. 다만, 공익재무비율이 높은 공익법인과 외부회계감사의무가 있는 공익법인에서 공익법인 지정추천제도 도입 이후 공익법인 결산서류등의 재공시가 감소하는 효과는 복식부기 작성 공익법인의 경우에만 나타났다. 또한 공익법인 공시제도가 강화된 이후인 2020년과 2021년의 2개년도를 표본기간으로 선정하여 추가분석한 결과, 공익법인 지정추천제도가 도입된 2021년의 재공시가 도입 이전인 2020년에 비해 유의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본 연구의 가설 2에 대해 자의성이 높을 수 있는 공익재무비율 대신에 선행연구에서 주로 사용한 공익목적사업비율을 사용하여 추가분석한 결과, 가설 2는 지지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공헌점은 기부금단체의 공익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공익법인 지정추천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전체 공익법인을 대상으로 실증분석함으로써 주로 사회복지 유형을 대상으로 실증분석한 선행연구의 범위를 확장하여 주무관청과 공익법인 및 기부자들에게 제시하였다는 점이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비영리단체의 공공성을 실제로 제고할 수 있도록 도입된 공시제도 변화가 긍정적인 도입 효과를 나타내고 있음을 검증하여 제시함으로써 후속 연구와 이를 학습하는 학생들의 정책현실 이해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