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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와회계저널 | 상속세법상 밸류업 기업의 요건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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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 2024년 12월 31일
제 25권 6호
저자 : 심충진

본 연구는 이론적인 연구로서 상속세법상 밸류업 기업에 세제혜택을 부여할 때 기업가치 제고 계획의 내용을 세법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방법과 주주환원율 이외 추가적인 허용 요건을 제시하는데 있다. 구체적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가치 제고 계획공시 내용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에서 명확하게 제정한다. 가업상속공제 대상인지를 판단할 때 필요한 기업의 업종 구분,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구분, 대표이사와 그 가족의 근무 현황(직책 포함)은 포함하며, 약식 재무정보, 사업현황 진단과 지표분석은 생략한다. 과세요건의 명확성을 위해 시장평가에는 주가순자산비율(PBR)과 주가수익비율(PER), 자본효율성에는 자기자본이익률(ROE), 자기자본비용(COE), 주주환원에는 배당금, 배당성향과 배당수익률, 성장성에는 총자산 증가율과 영업이익률, 건전성에는 부채비율만을 공시 요건으로 한다.

둘째, 기업지배구조 투명성의 평가 항목을 명확히 하였다. 주주 관점에서 배당정책과 배당계획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보하며 현금배당 예측 가능성의 공시, 모든 주주를 위한 소통채널 확보와 주주변동 내역을 즉시 공시할 필요는 있지만, 전자투표실시 여부는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의무제출기업이 아닐 경우 강제 평가항목에서 배제한다. 이사회 측면에서 사외이사 운영, 내부통제정책 마련과 운영, 이사회 개최와 결의내용 공시, 임원배상책임보험의 가입은 필요하지만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 분리는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의무제출기업이 아닐 경우 평가항목에서 배제한다. 감사기구 측면에서 내부감사기구(내부감사, 감사위원회)에 회계와 세무 또는 재무 전문가의 참여, 공인회계사의 외부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공시 이외 투명성 실천 여부에 대한 사후 검증절차도 필요하다.

셋째, 세법 개정안에서 제시한 주주환원율 이외 다음 3개 요건 중 2개 이상의 요건이 충족되면 주주환원율이 충족된 것으로 한다. 자기자본이익률(ROE)자기자본비용(COE), 배당성향40.0%, 기업가치 증가율은행 평균 정기예금 이자율 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이자율의 150%

 

 

본 연구 결과는 상속세법상 가업상속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을 부여할 경우 밸류업 기업의 범위 또는 요건을 설정할 때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