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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와회계저널 | 저출산 문제 대응을 위한 합산분할과세 시나리오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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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 2024년 12월 31일
제 25권 6호
저자 : 이예지, 조형태, 차상권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사회적으로 오랜기간 동안 심각한 문제로 자리잡고 있고, 정부의 각종 대책에도 불구하고 해결 기미가 없이 점점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자녀 관련 세제 지원이 OECD 주요 회원국 중 하위권이라는 비판이 있으며, 보다 적극적인 조세지원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이 중 하나가 우리나라 소득세제의 원칙인 개인단위 과세제도를 재검토하고 독일, 프랑스와 같은 소비단위의 합산분할과세를 도입하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가 이러한 합산분할과세를 도입할 경우 각 세대의 소득세 부담세액 변화가 산출세액 수준에서 어느 정도될 것인지를 재정패널 미시자료를 토대로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나누어 시나리오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우리나라의 현행 개인단위과세제도 하에서 홑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의 산출세액을 비교할 때, 홑벌이 가구가 부담하는 평균 산출세액이 맞벌이 가구의 평균 산출세액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독일과 같은 부부단위 과세제도를 도입할 경우 맞벌이 가구보다 홑벌이 가구의 산출세액의 감소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소득 구간 뿐만 아니라 저소득 구간에서도 산출세액의 감소가 나타났다. 프랑스와 같은 가족단위과세를 적용할 경우에도 홑벌이 가구에 대한 산출세액 감소효과가 컸고, 이러한 양상은 맞벌이 가구에 비해 넓은 소득 구간에서 산출세액 감소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족단위과세 적용시 부양 자녀의 수가 클수록 감소효과가 두드러졌는데, 특히 부양자녀가 3명 이상일수록 감소효과가 크게 나타나 가족계수의 증분 정도가 중요함을 보였으며, 고소득자에 대한 산출세액 감소 효과가 홑벌이 가구에서 크게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소득세 과세단위를 개인단위에서 소비단위로 변경할 경우 자녀 양육에 따른 소비부담을 반영하여 가구 전체의 소득세부담이 산정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합산분할과세 논의시 조세의 혼인 중립성 훼손, 과세형평성, 세수감소, 납세협력비용 등의 문제를 함께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저출산 문제 대응 목적으로 조세 측면에서 과세단위를 수정할 경우 부담세액에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를 사전적으로 분석하여 정책 입안자들에게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공헌점이 있다. 다만, 분석 수준이 산출세액의 감소 정도까지만 분석되었고, 현행 소득공제가 그대로 적용됨을 가정하였다는 점과 부부 간의 소득 차이를 고려하지 못하였다는 점은 본 연구의 한계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