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와회계저널 | 권리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첨부파일
-
05 정지선 윤성만111-142.pdf
(725.9K)
21회 다운로드
DATE : 2024-11-11 14:39:33
관련링크
본문
| 발행일 : 2024년 10월 31일 |
| 제 25권 5호 |
| 저자 : 정지선, 윤성만 |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권리의 범위에는 광업권, 특허권 및 저작권 등으로 물건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 그리고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은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거래로 구분된다. 그래서, 재화에 물건과 권리가 포함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재화의 수입거래에 권리의 수입거래도 포함되고, 광업권, 특허권 및 저작권 등의 권리 수입은 재화의 수입으로서 명확하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현행 권리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가가치세법과 관세법 간 과세대상(과세물건) 범위의 차이가 존재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수입” 개념은 국제거래를 모두 포섭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부가가치세법과 관세법 간 체계정합성 측면에서 재화수입이 달리 적용되고 있다. 셋째, 관세의 과세가격을 고가로 신고하여 법인세 부담을 회피하거나 관세의 과세가격을 저가로 신고하여 관세 부담을 회피하려는 다국적 기업의 적극적 조세회피가 증가하고 있다. 넷째, 공급가액이 동일한 국내 권리와 국외 권리 중 어느 하나를 매입할지를 고려할 때, 국내 권리를 매입하는 경우, 그 권리의 공급가액과 매입세액을 부담해야 하는 반면, 해외로부터 권리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의 공급가액만 부담하기 때문에 이 두 거래 간의 형평성이 저해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현행 권리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부가가치세법상 수입 개념을 반영하는 것이다. 둘째, 권리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대리납부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셋째,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수입에 대한 신고ㆍ납부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넷째, 권리 수입에 대한 세부적인 관세행정 처리의 고시가 필요하다.
이처럼 권리의 국제거래 규모가 막대한 수준에 이른 지금의 상황에서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권리의 거래규모가 미미했던 시기에 제정되어 입법적 미비점을 가지고 있다. 권리의 수입에 대한 과세베이스 포착과 검증 기능이 가능한 현재의 상황에서 이러한 예외적인 과세체계가 아닌 원칙에 기반한 과세체계로 정상화시킬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