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와회계저널 | 리츠의 배당가능이익 관련 세무상 이슈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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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4-11-11 14:4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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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 : 2024년 10월 31일 |
| 제 25권 5호 |
| 저자 : 신일항, 문태곤 |
리츠는 낮은 변동성과 더불어 높은 배당수익률과 환금성으로 주식과 채권의 대체투자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세무적 이슈로 인한 배당가능이익 금액의 변동성이 증가하는 사례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변동성 증가는 투자자들에게 주의가 요구되며, 리츠의 세무 환경과 관련 규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최근 2023년 국내 리츠 시장에서의 화두인 코람코자산신탁에게 추가 법인세 사례를 통해 리츠 배당과 관련된 세무적 이슈를 검토하였다. 과세당국이 코람코자산신탁에게 추가 법인세를 부과한 이유는 회계상 감가상각비를 배당재원으로 사용함과 동시에 해당 배당에 따른 법인세 감면 혜택까지 복수로 적용받았기 때문이다. 코람코자산신탁 리츠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근거하여 소득공제에 문제없음을 주장하였으며 결과적으로 과세전 적부심사에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리츠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법인으로 법인세 납부 의무가 있다. 그러나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사업년도 소득금액에서 공제되어 법인세를 부담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리츠의 배당가능이익은 단순히 투자자에게 지급되는 배당금의 총액을 의미하는 것뿐만 아니라, 해당 배당금의 배당소득공제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이는 리츠의 법인세비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며, 배당정책 수립 시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소이다.
리츠 배당의 세무상의 이슈는 상법, 법인세법 그리고 법인세법과 부동산투자회사법 사이의 배당가능이익 산출의 시각차에서 비롯된다. 상법과 법인세법의 배당가능이익의 산출방식 차이는 미실현이익의 시각 차이로 발생하며 법인세법과 부동산투자회사법 사이의 배당가능이익 차이는 감가상각비로 발생하는 이월결손금 초과배당 가능 여부 차이로 인해 발생한다.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는 두 가지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첫째, 법인세법의 미실현이익 평가 대상 자산 범위를 상법과 동일하게 개정을 제안하며 이는 배당가능이익으로 인한 소득공제 가능 여부에 대한 논란을 완화할 수 있다. 둘째, 법인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초과배당 시 이월된 결손금은 당기 배당가능이익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예외를 적용하여 법인세법과 부동산투자회사법의 배당가능이익의 차이를 줄이도록 제안한다. 이러한 제안은 리츠가 장기적인 성장과 안정적인 배당정책을 유지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으며, 투자자들에게도 장기적인 수익을 보장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리츠 배당가능이익 관련 세무상 이슈 사례들로 하여, 각 관련 법들의 배당가능이익 산출방식과 충돌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배당가능이익 산출 시 이견이 없는 통일된 세법개정을 제안함으로써, 국내 리츠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