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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와회계저널 | 주세체계의 개편방안-종량세로의 전환가능성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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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 2017년 6월 30일
제 18권 3호
저자 : 이준규․송은주

우리나라의 주세는 1967년까지 종량세 체계였으나 1968년부터 종가세 체계로 전환하였다. 주세에 관한 국내 선행연구는 종량세가 외부불경제 교정 측면에서 우월하지만 종가세를 유지하자는 입장이다. 본 연구는 주세를 종량세로 전환하는 데 반대하는 논리에 대한 분석을 통해 종량세로의 전환가능성을 검토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종량세로의 전환은 소주의 산업경쟁력을 약화시킨다고 주장하지만, 소주는 가격에 대한 수요탄력성이 다른 주종에 비해 비탄력적이며 종량세로 전환한 일본의 경우 소주산업에 큰 타격이 없었다는 점을 볼 때 소주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과대하게 인식되어 온 측면이 있다. 둘째, 종량세로의 전환은 서민대중주의 가격상승으로 국민적 반발을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지만, 알코올 적정 소비자에게는 가격상승이 큰 부담이 아닐 수 있고 음주의 사회적 폐해를 고려하면 모든 국민이 반대한다고 보기 어렵다. 셋째, 종량세는 역진성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간접세에 내재되어 있는 문제이고 외부불경제 교정효과를 고려할 때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넷째, 종량세는 재정수입의 안정적 확보가 곤란하다는 주장은 그동안 종가세 체계에서도 주세의 세수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을 볼 때 맞지 않는 주장이라 할 수 있다. 추가적인 전환 필요성으로, 우리나라는 알코올 소비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므로 외부불경제 교정이 더 중요하다는 점, 담배소비세는 종량세에서 종가세로 전환을 시도하였으나 값싼 수입담배가 대량 시판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로 종량세를 유지하도록 한 점, OECD 국가 대부분이 종량세를 채택하고 있어 종량세로 전환 시 주요국과의 정합성을 증진시킨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분석 결과, 종가세 선호 논리는 비교적 설득력이 약하고 추가적으로 종량세의 전환 필요성도 제기되므로 종량세로의 전환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본 연구는 종량세로의 전환 가능성을 제시함으로써 주세 정책에 관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