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와회계저널 | 상속받은 주식을 개인지주회사에 외상으로 매각하여 배당소득과세를 회피한 사례
첨부파일
-
04 오종문(91~119).pdf
(509.9K)
23회 다운로드
DATE : 2017-07-12 10:02:56
관련링크
본문
| 발행일 : 2017년 6월 30일 |
| 제 18권 3호 |
| 저자 : 오종문 |
본 연구에서는, 개인이 상속받은 주식을 자신들이 세운 페이퍼컴퍼니에 외상으로 매각하고, 해당 주식의 배당수입을 채무상환의 형식으로 수령하는 ‘절묘한 절세법’에 대해 분석하였다. 아울러, 이와 같은 과세회피가 불가능하도록 하는 미국 세법의 관련 규정을 검토하였다. 미국 세법에서 우리 세법에 참고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세무상 진정한 부채(bona fide debt)인가를 판단하는 규정이다. 미국 세법에서는 회사의 부채비율이 매우 높고(thin capitalization), 주주가 지분율에 비례하여 그 부채를 제공(pro rata holding of debt and equity)하였다면, 해당 부채는 세무상 자본으로 판단한다. 이 경우 부채상환액은 분배금에 해당한다. 우리나라 세법에는, 지배주주가 제공한 부채가 출자자본에 비해 일정배수 이상인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이, 지배주주에게 부채상환 형식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배당가능이익이 먼저 소진된 다음에 그 부채가 상환되는 것으로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미국 세법은 지배주주가 주식을 발행회사가 아니라 자신이 지배하는 다른 회사에 양도하는 것도 주식상환(stock redemption)으로 취급한다. 이 경우 부채상환금은 분배금에 해당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주식상환에 대한 과세취급이 미국과 크게 다르므로 이 방법을 기초로 하여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셋째, 미국 세법은 개인지주회사의 분배하지 않은 유보소득에 대해 법인세와 별도의 개인지주회사세를 부과한다. 확장적 설비투자를 필요로 하지 않는, 단지 수동적인 소득을 주로 창출하는 폐쇄적인 지분구조의 페이퍼컴퍼니에 대하여 개인지주회사세를 부과하는 것은 타당한 대안이 될 수 있다.
앞으로 유사한 거래에 대해 더 많은 분석이 축적되고 세법의 대책안에 대한 자세한 논의가 진행되어, 소득과세 없이 이익을 퍼내가는 조세회피행위에 대해 관련 세법이 적절하게 정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