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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와회계저널 | 기업소득환류세제의 경제적 효과-유보소득 사용의 순서효과와 해당 세제의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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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 2017년 4월 30일
제 18권 2호
저자 : 손 혁․김연화

기업소득환류세제, 즉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제도는 기업소득을 투자, 임금, 배당 등에 활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2015년부터 도입된 제도이다. 최근 들어 우리나라는 노동소득배분율이 점차 하락하고 있는 반면 기업소득의 비중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기업소득환류세제는 기업소득을 환류하여 가계소득과 기업소득 간 격차를 해소하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시의적절한 면이 있다. 하지만 기업은 기업소득환류세제로 인한 법인세를 절감하기 위해 하방경직성이 큰 임금인상보다는 투자나 배당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사료된다. 우선 본 연구는 기업이 기업환류세제 대상기업의 세부담을 절감하기 위한 수단으로 투자, 배당, 임금인상 순으로 유보소득을 사용할 것임을 수리적 모형을 통해 확인했다. 그 다음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장기업의 사례를 통해 기업소득환류세제를 이해하고 해당 세제의 개선점을 제시했다. 첫째, 기업소득환류세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투자부분이다. 따라서 투자부분의 범위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으며, 당기에 투자하지 않고 유보소득으로 보유하고 있더라도 차기투자에 대한 명백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미국처럼 투자액으로 인정해줄 필요가 있다. 둘째, 해외투자나 주식인수는 투자에 선별적으로 포함하는 대신 업무용 부동산의 투자는 제외하여 실질적 투자액만을 인정하여 투자활성화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셋째, 임금인상은 투자와 배당에 비해 기업이 수행할 유인이 가장 작으므로 임금인상에 대한 가중치를 부여하여 기업소득환류세제의 기본 취지인 가계소득의 활성화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 넷째, 기업소득환류세제의 적용방법에 있어 현재 3년간 동일 방식을 고수하기 보다는 매년 기업에게 재량적으로 선택하도록 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다섯째, 기업외부로 유출된 기부금 등을 기업소득에서 차감할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사례를 통해 기업소득환류세제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해당 세제의 개선점을 제시했다는데 그 공헌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