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와회계저널 | 개인지방소득세수의 불균형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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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17-05-10 16: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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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 : 2017년 4월 30일 |
| 제 18권 2호 |
| 저자 : 이준규․송은주 |
개인지방소득세가 종전의 부가세 방식에서 독립세로 전환되었다는 것은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 확대 가능성에 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 중 조세수입권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별 개인지방소득세수의 불균형 문제를 살펴본다. 개인지방소득세수의 불균형이 발생하는 것은 고소득자가 특정 지역에 집중 거주함으로써 적용되는 누진세율에 차이가 발생하고 거주지 과세원칙을 적용함에 따라 거주지별로 소득이 합산됨에 따라 높은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세액이 증가하는 것이 주요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세수불균형은 지역 간 재정자립도의 격차를 더욱 심화시키고 공공비용의 분담과 소득 간의 불일치를 발생시킨다는 측면에서 문제가 된다.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수불균형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음을 제시하였다. 첫째, 고소득자의 편중거주로 인한 소득불균형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지방소득세율을 누진세율에서 비례세율로 변경하거나 현행 누진세율로 일괄징수한 후 GRDP에 비례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다만, 현재의 납세자별 조세부담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해서는 일괄징수 후 GRDP에 비례 배분하는 방식을 우선적으로 시행한 후 점진적으로 비례세율로 전환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이다. 둘째, 거주지과세로 인한 세수불균형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개인지방소득세를 일괄하여 징수한 후 각 지방자치단체의 GRDP에 비례하여 분배하는 방안, 현재의 거주지 과세방식에서 원천지과세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 거주지과세와 원천지과세를 병행하면서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방안의 세 가지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원천지 과세방식으로 전환하거나 원천지과세와 거주지과세를 병행하는 방안은 납세순응비용 및 세무행정비용이 크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일괄징수 후 분배하는 방안이 현실적인 대안이라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