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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학연구 | 신용협동조합에 대한 법인세 과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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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 2017년 9월 30일
제 34권 3호
저자 : 박성욱․신충휴

신용협동조합(Credit Union)은 지역경제 활성화의 목적으로 1960년도 설립된 공익적 성격을 지닌
특수법인이자, 비영리법인이다. 그 동안 정부는 신협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세제혜택을 부여하였
으나, 최근 중소기업과의 조세형평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신협이 적용받는 법인세 혜택을 점차
축소하고 있다. 특히 2013.1.1.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제1항 개정 이후 신협 등 조합법인의 세무
조정 항목이 크게 확대되면서 당기순이익과세제도를 도입한 취지가 점차 퇴색해가고 있는 것이 현실
이다. 이에 본 연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당기순이익과세제도) 현행 규정의 문제점과 주요 외국
의 신협에 대한 과세현황을 들어 단기적 및 중장기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시행령에 규정한 퇴직급여충당금 등의 세무조정항목은 조세법률주의와 상충되는 면이 있다.
시행령에 세무조정 항목을 정하기 위해서는 모법 자체로부터 그 위임된 내용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하
나, 현행 법체계에서 시행령에서 규정한 세무조정 항목은 모법에서 정한 세무조정 항목과는 법률체
계 및 성격 자체가 다르고 포괄적으로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 따라서 시행령에 규정한 퇴직급여충
당금 등의 세무조정 항목은 모법으로 상향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에 부합된다.
둘째, 유보로 소득처분 되는 세무조정 항목은 당기순이익과세제도 도입취지에 반한다. 퇴직급여충
당금 손금불산입액의 유보가 추인되는 시점에 추인되는 유보금액보다 당기순이익이 적게 발생한 경
우 세무조정 효과가 소멸되는 불합리한 점이 발생한다. 따라서 퇴직급여충당금 등 유보로 소득처분
되는 세무조정 항목을 제외하거나 세무상 결손금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셋째, 당기순이익과세제도를 적용받는 신협은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초과액에 대해 이월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어 공익적 기부를 많이 할수록 세부담이 커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신협의 경우에도 일반법
인과 동일하게 기부금 한도초과액에 대해서는 이월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
넷째, 신협․새마을금고에서만 법인세의 감면액에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토
록 하는 차별적 과세방식에 문제가 있다. 유사 금융협동조합과 공정한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읍․면
소재지의 농어촌 지역에 위치한 신협에 대해서는 농어촌특별세를 면제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신협에 대한 법인세 과세방식의 문제이다. 신협이 설립된 세계 101개 국가 중 미국 등
70개국의 나라에서 신협의 법인세를 면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중․장기적으로 미국 등 주요

외국처럼 신협의 특징을 고려하여 법인세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때에는 조합원과 비조합원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금을 구분하여 조합원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금은 법인세 면제, 비조합원 거래
에서 발생한 이익금은 일반법인과 동일하게 과세하는 방식을 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