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검색 서비스

논문목록 및 원문서비스

세무학연구 | 회원제골프장의 대중제골프장으로 전환효과의 분석-AG골프장의 조세효과와 비조세효과를 중심으로-

첨부파일

본문

발행일 : 2017년 6월 30일
제 34권 2호
저자 : 정지선․윤성만

골프가 사치재로 여겨지던 시기에는 회원제골프장에 대한 중과세가 당연한 것으로 받아 들여졌다. 그러나 골프가 스포츠 내지 레포츠의 일종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인 현재의 시점에서는 대중제골프장과의 차별과세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과거 골프에 대한 세제가 교정과세성격이었다면 이제는 재화나 용역의 수요와 공급행위에 조세가 중립적이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이러한 차별과세의 문제는 골프장의 경영이나 영업환경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여 최근 상당수의 회원제골프장이 대중제골프장으로 전환하였거나 전환을 고려하고 있다.

본 연구는 회원제골프장이 대중제골프장으로 전환하려는 유인이 존재하는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세측면과 비조세측면에서의 대중제골프장 전환효과를 분석하였다.

첫째, 조세측면에서 재산세는 현행 932백만원에서 136백만원으로 796백만원이 감소하였고 개별소비세 등과 부가가치세가 각각 1368백만원, 137백만원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종합부동산세는 현행 11백만원에서 32백만원으로 22백만원이 증가하였다. 따라서 전체의 세부담은 2448백만원에서 168백만원으로 228천만원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비조세측면에서는 매출증대효과로 인한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골프장 이용료에 개별소비세 등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아 가격유인을 가질 수 있어 매출증대로 이어지게 되는데, 현행 회원제골프장인 경우 최근 3년간 8951백만원의 매출액이었지만 이를 대중제골프장으로 전환할 경우, 1138백만원이 증가한 10089백만원까지 매출증대효과가 나타났다. 또한 재산세 등의 세금비용이 포함된 일반관리비의 경우, 최근 3년 평균 3239백만원이었지만 대중제 전환 후에는 994백만원이 감소한 2245백만원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영업이익은 최근 3년 평균 1886백만원 적자에서 2132백만원이 증가한 246백만원까지 증가하는 결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조세측면과 비조세측면에서 모두 회원제골프장이 대중제골프장으로 전환할 유인이 존재한다는 것으로 시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