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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학연구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의 개편을 통한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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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 2017년 6월 30일
제 34권 2호
저자 : 이지현․전병욱

중소기업의 조세지원 적용 행태에 대해서는 투자나 고용 증대를 위한 노력 없이 별도의 요건 없이 적용할 수 있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만을 활용함으로써 과세당국의 조세지원 제공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제기할 수 있고, 이러한 측면을 고려해서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제도의 개편에 대한 정책적 필요성을 제기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중소기업 조세지원 제도 개편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현행 제도를 분석해서 문제점을 도출한 후에 보다 실효성 있고 조세지원의 정책적 취지에 부합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된 분석대상인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중소기업에 대한 다른 조세지원 항목과의 중복적용 배제로 인해 투자와 고용증대 등과 같은 바람직한 경제적 효과를 발생시키는데 직접적으로 공헌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지만 경제적 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에게 가장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조세지원 제도로 인식되고 있고, 효율의 측면에서는 공헌하지 못하더라도 공평의 측면에서 충분한 공헌을 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장래의 중소기업 조세지원 제도의 개편에서는 보편적 조세지원 제도인 동()세액감면 자체를 일부 개편하면서 나머지 기능적 조세지원 제도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효율의 측면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중복공제를 허용하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동()세액감면의 개편방안으로 업종별 차등지원을 배제하는 것과 함께 다른 조세지원 제도와의 중복적용을 제시했는데, 특히 후자의 개편방안과 관련해서 동()세액감면의 감면율을 인하하더라도 투자 및 고용증대 목적의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및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증가인원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의 추가적 적용을 통해 전체적인 활용도의 제고와 함께 바람직한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중복적용을 전체 중소기업 중에서 세금부담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소기업을 대상으로 선별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조세지원 제도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효율과 공평의 측면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제도적 개편도 고려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과 함께 이들 세액공제의 중복적용을 허용하면서 동()세액감면의 공제율을 현행 수준보다 40% 인하할 경우에는 전체적인 세수의 중립성도 달성하면서 조세지원 제도의 시행취지에 보다 부합한 중소기업 조세지원 제도의 재설계가 가능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