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학연구 | 국세청의 업종별 평균신고소득률 공개가 납세자의 조세순응에 미치는 영향
첨부파일
-
03 정아영 심태섭(77-104).pdf
(487.5K)
31회 다운로드
DATE : 2017-07-12 10:19:34
관련링크
본문
| 발행일 : 2017년 6월 30일 |
| 제 34권 2호 |
| 저자 : 정아영․심태섭 |
2000년 이후 국세청에서는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동종업계평균보다 낮게 신고한 납세자에게 불성실하게 신고한 항목을 안내해 왔다. 그 후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정보의 내용이 점차 확대되다가, 2016년 3월에는 12월말 법인사업자의 법인세 신고를 앞두고, “법인세 도움서비스”를 통하여 세무대리인에게 세무대리업체의 최근 3년간 동종업계 평균소득률과 법인신용카드분석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국세청이 납세자와 동종업계의 평균소득률을 제공하는 것이 조세 순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세무대리인과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이용한 실험연구를 설계하였다.
본 연구의 첫 번째 처리변수는 납세자의 실제 소득률이며, 동종업계 평균신고소득률 보다 높은 경우와 낮은 경우의 두 가지 수준으로 설정하였다. 두 번째 처리변수는 사업자 유형이며,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로 설계하였다. 자료분석결과, 모든 사업자 유형에서 실제소득률이 동종업계의 평균소득률보다 높은 경우 소득을 과소신고 하였으며, 이러한 경향은 개인사업자의 경우에 더 강하게 나타났다. 반면, 실제 사업자의 소득률이 동종업계 평균소득률보다 낮은 경우에는 실제 소득률보다 높게 신고하였으며,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보다 신고소득률을 더 많이 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사업자 유형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자가 국세청이 제공하는 정보에 따라 실제소득률과는 다른 소득률로 신고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모든 사업자가 진정한 의미의 성실신고를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납세자들이 본인의 실제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국세청이 제시한 동종업계 평균에 회귀하려는 속성 때문으로 파악된다.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최근 국세청이 동종업계의 평균 제시하는 것은 세수확보에는 기여할 수 있지만, 사업자의 실제 소득대로 신고하게 하는 진정한 의미의 성실신고를 유도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