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와회계저널 | 조세불복제도의 운용실태와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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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17-11-09 10:0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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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 : 2017년 10월 31일 |
| 제 18권 5호 |
| 저자 : 안숙찬 |
우리나라는 조세의 부과․징수 과정에서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납세자가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절차의 조세불복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본 연구는 조세심판원, 국세청, 감사원이 공개하고 있는 2008년부터 2015년까지의 조세불복 통계를 이용하여 국세와 관련한 조세처분의 불복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 조세불복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조세불복 건수의 추세를 보면,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전치주의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이전에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심판청구․심사청구․감사원 심사청구는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임의 절차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 이의신청 제기 건수는 크게 감소하고 있어 전체적인 불복건수는 감소추세를 보였다. 심판청구․심사청구․감사원 심사청구 중에서는 심판청구 쏠림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조세불복에 대한 결정에서 인용률이 세목별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모든 불복절차에서 세목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법인세와 상속세의 인용률이 높았다. 한편, 인용률이 청구세액 규모별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심판청구․심사청구와 행정소송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특히, 심판청구와 행정소송에서는 청구세액 규모가 클수록 인용률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판청구․심사청구․감사원 심사청구의 인용률이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심판청구와 심사청구의 인용률은 차이가 없었으나, 감사원 심사청구의 인용률은 심판청구 및 심사청구의 인용률보다 낮았다. 한편, 세목별로 심판청구와 심사청구의 인용률을 비교한 분석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청구세액 규모별 분석에서는 고액사건의 경우 심판청구의 인용률이 심사청구 인용률보다 높았다.
본 연구는 각 재결청이 공개한 조세불복 통계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조세불복제도의 전체 운용실태를 분석함으로써 납세자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조세행정의 합목적성을 제고할 수 있는 불복제도를 구현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