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와회계저널 | 문화콘텐츠 수출업자의 조세전략 사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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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 : 2017년 12월 31일 |
| 제 18권 6호 |
| 저자 : 김상희․조형태․최기호 |
문화콘텐츠 수출이 증가함에 따라 문화콘텐츠 수출업자와 과세청 간에 외국납부세액공제와 련한 분쟁이 잦아졌다. 콘텐츠 수출은 수출업자가 해외로부터 콘텐츠 가를 일 수령하여 개발 자에게 배분하는 방식이 주를 이루는데, 이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에 향을 주는 국외원천 소득의 산정방법이 분쟁의 상이었다. 법 2014두 5613 결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같은 조세 쟁송의 원인은 국외원천소득 계산시 국외에서 수령한 총 가에서 비용을 차감하는지 여부인데, 2013년 기획재정부는 법인세법 시 행령 제94조를 개정하여 국외원천소득의 개념을 소득 액으로 정하고, 그 결과 총수입액 방 식으로 국외원천소득을 계산해 온 문화콘텐츠 수출업자들의 세부담이 증가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온라인 콘텐츠의 퍼블리셔인 A사가 해당 세법개정에 응하기 해 실시한 조세략 을 효과인 세무계획 측면에서 분석함으로써, A사가 채택한 조세략이 효과이었는지 검토하 고 동 사례를 통해 행 외국납부세액공제 규정에 한 문제을 분석하고자 한다. A사는 2013년 말 인기 온라인 콘텐츠의 해외배권을 자회사 B사에 이하는 세무계획을 실행 하다. 그 결과 A사는 외국납부세액공제 증가로 인해 향후 10년간 약 1,890억의 세을 감하 을 뿐 아니라 해외배권 양도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을 과세 이연시킨 것으로 보이며, B사는 해외 배권을 감가상각함으로써 약 468억원의 세효과를 리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A사는 해외 배권 양도과정에서 법률 회계 자문비용 등의 비세비용을 부담하을 것이고, 추후 해당 거 래와 련한 세법용의 불확실성 등의 험을 부담하게 되었다. 본 사례의 배경이 된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은 국외원천소득 범를 국외에서 수령한 소득액으 로 정비하기에 타당한 측면이 있으나, 이를 원천지국의 과세방법에 한 고려없이 정의하여 이 과세 조정이 되지 않는 문제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