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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학연구 |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에 관한 연구-신탁법상 위탁자와 수탁자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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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 2017년 12월 31일
제 34권 4호
저자 : 김종해․김병일

신탁의 본질은 신탁재산의 법․경제 소유권이 분리되는 이 소유구조를 취하고 있다. 이러 한 분리구조는 부가가치세법상 신탁의 처리에도 반될 것이다. 부가가치세는 다단계 거래세로서 법 률 납세의무자와 경제 담세자가 다른 구조를 취하고 있고, 부가가치세의 핵심인 부분은 사업 으로서 사업의 수행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다. 즉 부가가치세는 하나의 사업에 하나의 사업자 가 존재하는 것을 제로 한다. 하지만, 법원은 수탁자과세를, 세법 개정안은 탁자과세라는 상반된 입장을 취하고 있어서, 부가가치세와 련하여 경제 비효율성을 래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상 황에서 수탁자는 신탁계약 등에 의해 부여된 법인 소유권으로 신탁재산을 운용․리․처분하는 사업 활동의 주체라는 에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서 격한 지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 음과 같은 부분을 통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수탁자과세의 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첫째, 수탁자과세가 용되는 범는 자익신탁은 탁자과세를 유지하며, 타익신탁은 신탁재산의 독립성을 기으로 단하여 수탁자과세를 용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신탁의 실이 탁자의 지배력이 상당한 상태이며, 수탁자의 재량권 행사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일정한 사회․경제  성숙이 이지는 시까지 타익신탁  신탁재산의 독립성이 약한 신탁에 해 탁자과세를 고 려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탁자와 수탁자간의 신탁재산의 이에 한 처리문제이다. 즉 신탁이 신탁재산별로 하나의 사업 활동을 수행하므로, 이들 간 신탁재산의 이은 사업 활동의 구성요소에 불과하므로 재화의 공으 로 보기 어렵다. 즉 부가가치세는 통상 수직 부가가치의 합인 반면, 이들 간의 거래행는 부가가치의 수평 이동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는 단계세입공제법의 용이 불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수탁자과세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래한다. 신탁의 업무과으로 인한 신탁수수료의 증가 등과 분별리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유재산이 침해되는 문제로 인하여 신탁시장이 축될 수 있으므 로, 이에 한 한 비가 필요할 것이다. 이와 같이 법원과 과세당국은 신탁법상 납세의무자에 하여 신탁의 본질과 부가가치세의 본질이 조화를 이루는 에서 숙고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신탁제도의 정착에 기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