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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학연구 | 쌀가공산업 육성을 위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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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 2017년 12월 31일
제 34권 4호
저자 : 서희열․김진태․서정우

최근 서구식 식습의 유행과 다이어트의 열풍으로 인해 우리나라  소비량은 지속으로 감소하 고 있으며,  수 불균형으로 인한 정부의  재고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로 인하여 정부의  재고 보과 련된 비용이 지속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수 불균형으로 인해 정부의 소득 보직불 산은 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구체으로 정부양곡 재고는 2015년과 2016 년 각각 190만 톤과 134만 톤에 이르고 있으며, 소득보직불은 2010년 1조 2,601억원에서 2016년 1조 5,433억원으로 증가하다. 이와 같은 에서 본 연구는 가공산업 육성을 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 다. 즉, 가공산업에 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상향조정을 통해 가공용  소비를 진시킴으로 써 정부의  련 비용을 감소시켜 정부 재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다. 본 연구 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106분의 6으로 상향조정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 감소에 따른 비용 보다 가공용  소비량 증가로 인한  보 리비용 감소에 한 효익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구체으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106분의 6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가공용  소비량이 15% 증가하는 경우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정부의 재정 효익은 최소 9억 1,000만원에서 최 116억 3,600만원으로 추정된다. 둘째,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108분의 8로 상향조정하는 경우 일부 결과에서는 가공용  소비량 이 15% 이상 증가해야 효익이 발생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그 밖의 분석 방법에서는 공 제율을 108분의 8로 상향조정을 하더라도 발생되는 정부 재정 편익이 손실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108분의 8까지 상향조정하더라고 정부 재정 손실은 없을 것으 로 단된다. 구체으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108분의 8로 상향조정함으로써 가공용 소비량이 15% 증가하는 경우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정부의 재정 효익은 최소 4억 2,200만원에서 최 111 억 200만원으로 추정된다. 셋째,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110분의 10으로 상향조정하는 경우에도 정부의 재정 편익은 존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된다. 즉, 회귀분석에서 가공용  소비량이 년 비 15% 이상 증가하는 경우 상향조정에 한 효익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만, 사업체 수를 배부기으로 하는 경우, 시계열분석에서는 거의 부분의 구간에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110분의 10까지 상향조정하는 것 에 한 효익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 가공용  소비량이 년 비 15% 이상 씩 증가를 해야만 재정 편익이 존재하고 있어  소비 진에 한 부담이 있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