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학연구 | 폐쇄회사의 유보이익 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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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 : 2017년 12월 31일 |
| 제 34권 4호 |
| 저자 : 최준영․박종수 |
경제 실질의 에서 보면 기업이 사내에 유보하고 있는 유보소득 한 자본의 투자로 인한 수 익으로 실질귀속자인 주주에게 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하지만 우리나라는 2001년 IMF의 폐지권고와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마련하기 한 취지로 과세제도를 폐지하여 과세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과세제도 폐지의 취지와는 달리 폐쇄회사의 사내 유보소득이 재무구조 개선에 사용되기 보 다는 주주 개인의 불합리한 부(富)를 축하기 한 수동 투자에 사용되고 폐쇄회사가 주주 개인의 “통합된 지갑(incorporated pocketbook)”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사모투자펀드와 유사 한 특성을 가진 폐쇄회사를 도 는 조세회피처로 이용하여 사모투자펀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형 태의 투자방식을 활용한 다양한 조세회피가 증가하고 있어 폐쇄회사의 수동 투자소득에 해서는 규제를 할 필요가 있다. 미국에서는 폐쇄회사 총소득의 100분의 25이상을 과하는 수동 투자소득에 해 법인세 최고세 율 35%를 용하여 수동 투자소득세(ENPIT)를 법인세에 추가로 부과하고 있고 사내 유보소득이 주주 개인의 불합리한 부(富)를 축하기 한 수동 투자에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해 분배되지 않고 사내 유보된 수동 투자소득에 해 20%의 개인소유회사세(PHCT)를 부과하여 정상인 사업 과 련이 없는 수동 투자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폐쇄회사의 사내 유보소득을 이용한 주주 개인의 불합리한 부(富)를 축하기 한 수동 투자가 증가하고 있고 폐쇄회사가 도회사 는 조세회피처로 이용되어 다양한 조세회피가 발생하고 있는 을 감안하면 미국의 수동 투자소득 과세제도를 도입하여 규제할 필요성이 있다. 아울러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조세공평성과 조세회피방지의 측면에서 유보소득 과세제도에 한 논 의가 이루어졌으나 최근 사내 유보소득을 사용한 주주 개인의 불합리한 부(富)를 축하기 한 수동 투자가 증가하고 있는 을 고려하면 “사내 유보소득의 수동 투자 규제”의 에서 많은 연구 와 논의가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