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학연구 | 경제활성화를 위한 가업승계지원세제의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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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 : 2017년 12월 31일 |
| 제 34권 4호 |
| 저자 : 양재영․김갑순 |
가업승계지원세제는 소기업 경자의 고령화에 따라 생에 자녀에게 가업을 계획으로 사 상속하도록 함으로써 소기업의 속성을 유지하고 경제활력을 도모하기 해 2007년 12월 31일 상속세 증여세법 개정 시 도입되었다. 그리고 2008년 이후 정부는 계속으로 가업승계지원세제 를 개선하여 왔으나 실질인 경제활성화 차원에서는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가업이 효율이고 원활하게 승계되면 가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으며, 가업의 유지와 발을 해서는 가업을 승계받은 후계자의 역할이 매우 크므로 그 후계자의 역량이 요하다. 가업승계지 원세제는 가업의 기술과 경노하우의 효율 수 활용을 통한 경쟁력 확보를 하여 원활한 가 업승계를 지원하고 승계 받은 후계자의 성공인 경을 통하여 계속으로 유지하고 발시키고자 하는 취지하에 도입된 제도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취지하에 도입되거나 개정된 가업상속공제제도의 이용이 실으로 조한 이유가 가업의 소유권과 경권에 한 상속인의 동시승계 요건, 상속인 의 통제를 넘어선 사후리 요건, 가업을 승계 받을 후계자의 교육․육성 로그램의 체계인 마련 운의 미미 등에 있다고 보고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안하다. 첫째, 가업상속을 받는 상속인이 가업의 소유권만 받고 경권을 승계하지 않아도 가업상속공제제 도를 용받을 수 있도록 행 상속인 요건을 개선하고 이와 련하여 사후리 요건을 보충하여야 한다는 개선방안을 제안하다. 둘째, 가업을 승계 받은 후계자의 통제범를 넘어선 후계자의 특수계인의 지분유지 요건과 고용 유지 요건에 한 사후리규정을 해결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안하다. 셋째, 가업이 계속으로 유지되고 성장하려면 가업의 후계자의 역할이 요하므로 가업을 경할 합한 후계자에 한 체계인 교육 육성로그램을 마련하고 운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에 한 세액공제제도 사후리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제안하다. 본 연구에서는 가업에 합한 후계자가 경권을 승계받을 수 있도록 하는 목으로 개선방안을 제안하다. 이러한 개선방안이 세법에 도입되면 실질으로 실효성 있고 원활한 가업승계에 도움을 주어 가업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가업과 련된 주요 이해계자들인 임직원, 거래처, 융기, 과세 당국 등에게도 정인 향을 주어 궁극으로 국가 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