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학연구 | 이중과세금지원칙의 의미와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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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 : 2017년 12월 31일 |
| 제 34권 4호 |
| 저자 : 김현동 |
학계에서는 오랫동안 ‘이과세지원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세법 조문의 헌성이나 법률 흠결을 논의해오고 있다. 비교 최근의 표인 사례의 하나로 종합부동산세 헌논란을 들 수 있다. 물론 종합부동산세는 이과세로 헌결정이 난 사안이 아니긴 하나, 그 과정에서 다수의 문헌 은 이과세지를 헌법상의 원칙으로 내세워 헌여부를 가리는 기의 하나로 사용한 바 있다. 이 듯 세법 조문의 헌여부를 단함에 있어 이과세지가 의심할 여지없이 뚜렷한 원칙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처럼 제한 생각이 많았다. 이러한 상은 헌법재소가 이과세지의 잣로 내린 는 그게 보이는 여러 결정례들로부터 지 않은 향을 받았기 때문이 아닐까 추측해볼 수 있다. 그런데 헌법재소가 말하는 이과세는 개념으로 명확하지 않다. 그런 까닭에 당연한 귀결이겠 지만 이과세문제를 다룬 여러 결정례들 간 논리가 일되지 않거나 심지어 립되는 문제를 보인 다. 나아가 헌법에 이과세지를 직으로 규율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어느 조문으 로부터 이과세가 지된다는 원칙을 도출하는지도 분명하지 않고 한 그런 식의 해석이 올바른 것인지에 해서도 의문이 제기된다. 이과세는 왜 지되어야 하는가? 이과세가 지되지 않으 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는가? 헌법재소 결정례나 련 학설을 통해서 이러한 물음들에 한 정확한 답을 확인할 수 없다. 이과세라서 지되어야 한다는 식의 생각은 더 이상 설득력을 가질 수 없다. 오히려 이과세는 우리나라 세법체계에서 흔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이며, 재의 법체계 하에서 는 이과세를 완히 걷어낼 수도 없다. 한 이과세는 우리나라 세법체계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 의 특성도 아니다. 이과세지원칙을 정하는 헌법재소나 련 학설은 세법체계 반에서 일어 나고 있는 이과세 ‘상’에 해서는 심을 두지 않으면서, 개별 법규정의 이과세는 ‘문제’로 보 아 이에 천착하는 이인 태도를 보인다. 이과세의 개념조차도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식 의 근은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비을 면하기 어렵다. 이 의 목은 이과세지원칙이 헌법이나 세법의 해석․용에서의 원칙으로 설 자리가 없음 을 명확히 논증해 보이는 것에 있다. 헌법재소 결정례에서 나타나는 이과세지원칙의 개념 한계와 모순을 살펴본 후, 련 학설을 검토한다. 이어서 우리나라 세법체계에서 이과세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당를 검토하고, 이과세지가 세법의 해석 용에서 원칙으로서 지를 가질 수 없음을 논증한다. 이과세지원칙의 목이 국가 과세권의 한계를 그어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없음을 논증한다. 이과세지원칙의 목이 국가 과세권의 한계를 그어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있다고 본다면, 당.3해 원칙을 완히 폐기하을 때 국가의 과세권으로부터 재산권이 침해될 여 지가 없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응능부담의 원칙, 실질과세원칙, 그리고 재산권으로 나어서 이 문제를 고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