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와회계저널 |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 세액공제제도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안-바이오․헬스분야를 중심으…
첨부파일
-
08 김갑순 윤성만(203~236).pdf
(557.2K)
28회 다운로드
DATE : 2017-11-09 10:07:13
관련링크
본문
| 발행일 : 2017년 10월 31일 |
| 제 18권 5호 |
| 저자 : 김갑순․윤성만 |
국내 바이오․헬스산업은 현재 국내 시장의 성장한계가 드러나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국내 제약산업 전체 생산액은 연평균 1.7%였으나 최근 제약분야 수출액이 매년 30%이상 성장하는 등 글로벌 시장에서의 국내 제약사의 활약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러한 시장상황하에서 국내 바이오․헬스산업이 더욱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연구개발투자의 활성화가 불가피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행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현행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바이오 및 헬스산업의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 중 위탁연구개발기관을 국내 소재 CRO로 한정하고 있다. 이는 수출위주의 제약기업이 수출대상국으로부터 제약의 신뢰성과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국외 CRO에 임상시험을 위탁해야 한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특히 국내 제약기업의 국제경쟁력을 갖추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는 국외에 소재한 위탁연구개발기관에게 위탁한 연구개발비도 세제혜택 대상이 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현행 국내에 소재한 연구기관으로 위탁연구개발기관의 범위를 국외 소재의 연구기관까지 포함토록 확대해야 한다.
둘째, 현행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유예제도는 중소기업에 한정하고 있다. 이러한 중소기업의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에 대한 유예제도는 급격한 연구개발비 투자의 감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세액공제혜택의 감소폭을 낮추는데 효과적이다. 중견기업의 국내 신약 개발에 소요되는 기간이 평균 11.1년인데,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인 상태에서 신약개발에 착수하여 지속적인 연구개발비 투자가 이루어지는 중에 대기업 단계로 성장하는 경우, 급격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혜택이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기간에 대한 유예기간과 이에 대한 각각의 세액공제율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