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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와회계저널 | 최대주주 지분율과 주가급락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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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 2018년 2월 28일
제 19권 1호
저자 : 이세용

Hutton et al.(2009) 이후 주가급락위험에 대한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주주와 경영자 사이의 대리인 문제에 입각하여 기업 정보환경의 불투명성과 주가급락위험 사이의 관계를 분석해 왔다. 그러나 대주주와 소액주주 사이의 대리인 문제는 주주와 경영자 사이의 대리인 문제 못지않게 기업 정보환경의 불투명성을 야기하는 원인이 된다.

최대주주는 기업에 대한 자신의 지배력을 바탕으로 사적인 편취를 하고자 하는 유인을 갖지만(이익추구가설) 반대로 소액주주의 주가할인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액주주와 이해관계를 일치시키려는 유인도 가질 수 있다(이익일치가설). 본 연구는 이러한 상반된 가설에 대한 실증적 증거를 제시하기 위하여 대주주와 소액주주 사이의 대리인 문제에서 야기되는 불투명성 때문에 주가급락위험이 나타나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2000년부터 2015년까지 우리나라 유가증권시장에 12월 말 기준으로 상장되어 있는 7,138개 기업년에 대해 분석한 결과, 최대주주 지분율에 따라 주가급락위험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최대주주 지분율과 주가급락위험 사이의 비선형성을 통제한 경우에도, Hutton et al.(2009)이 제시한 재무제표의 불투명성을 통제하는 경우에도, 주가급락위험을 다른 방법으로 측정하는 경우에도 달라지지 않았다.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의 경우, 최대주주는 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뉴스를 기업 내부에 축적하지 않고 적시에 공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