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와회계저널 | 고향납세제도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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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18-03-16 11: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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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 : 2018년 2월 28일 |
| 제 19권 1호 |
| 저자 : 이병산 |
최근 우리나라는 경제활동인구가 지방에서 대도시로 유입되어 농어촌 지역경제는 붕괴위기를 맞고 있다. 이러한 지역경제의 침체로 인하여 일부 자치단체의 경우 지방세 등의 세수부족으로 인해 인건비나 복지비 등 법적․의무적 경비도 충당하지 못하고 있어 지방재정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고향납세제도의 도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국회차원에서도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최근에는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의 세입구조를 개선하고 주민 참여 예산제의 확대 등을 통해 지방재정 악화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고향사랑 기부제법(가칭)’의 제정을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하여 추진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향후 고향납세제도를 도입할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것을 제안한다. 첫째, 고향납세에 따른 기부금은 국세(소득세)를 위주로 세액공제혜택을 부여한다. 둘째, 소득세의 세액공제액은 종합소득산출세액의 40%를 한도로 기부금의 20만원까지는 전액공제하고 20만원 초과 1,000만원 이하는 30%, 1,0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는 35%, 2,000만원 초과분은 40%를 적용한다. 또한 지방소득세의 40%를 한도로 세액공제액의 10%를 세액공제한다. 셋째, 지방자치단체는 고향납세를 한 기부자에게 기부금액의 30%를 한도로 답례품(금전과 자산성 높은 품목 제외)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 넷째, 기부금품 수령단체는 제한 없이 모든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마지막으로 기부자가 기부한 기부금품의 용도(분야 및 사업)를 선택 및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모금된 기부금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도록 규정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