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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와회계저널 | 금융기관의 통화파생상품평가손익에 대한 교육세 과세 여부-2016.12.9. 선고 서울행정법원 판결의 분석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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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 2017년 12월 31일
제 18권 6호
저자 : 전병욱

교육세 부담으로 인한 특정 융업종의 차별 취으로 인해 건한 자본시장의 발이 해되 고 있다는 문제이 실무계  학계를 심으로 지속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융기에 한 교육세의 과세표인 수익액 계산시 통화생상품평가손익의 수익액 해당 여부가 불명확한 문제은 2015년의 교육세법 개정으로 입법론으로는 해결되었지만 개정 의 불명확한 법령해석과 련한 과세청과 납세자 간의 립이 다수의 행정소송 사건을 통해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과 련해서 최근 진행되고 있는 융기에 한 다수의 교육세 과세 처분에 한 행정소송 사건을 구체으로 분석한 후에 2014년 이의 개정  교육세법과 련한 합리 법령해석을 제시함으로써 과세상 불확실성의 제거를 통해 자본시장의 안정 발에 실무 으로 기여할 수 있는 정책 시사을 제공하다. 융회사가 보유 인 통화생상품에 해 마감환율 평가방법을 용해서 평가손익을 인식할 경우 2015년의 교육세법 개정 이후에는 동(同)평가손익을 외환매매손익  생상품거래손익과 통 산하는 것이 명시으로 가능한 반면 과세연도가 2010년-2014년의 경우에는 이러한 통산 가능 여부가 불명확해서 유권해석에 의하면 교육세 부담이 훨씬 과한 “기타 업수익  업외수익” 으로 과세될 가능성이 있다. 한, 과세연도가 2009년 이인 경우에는 2010.2.18.자 개정 교육세법시행령 제4조 제2항 제2호 의 가목에서 법인세법상 익불산입 항목인 자산․부채의 평가익으로 범를 한정해서 교육세의 과세제외 수익액을 규정한 반면 동(同)개정 이에는 이를 “내부이익”으로 규정했기 때문에 동 (同)규정이 개정 의 교육세 과세제외 항목과 동일한 항목들을 구체으로 명확하게 열거한 것인 지 는 새로운 과세제외 항목을 새롭게 신설한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동(同)기간에 귀속되는 통화 생상품 평가손익의 통산 가능 여부에 한 단이 달라지게 된다. 이와 련해서 2010.2.18.자 교육세법시행령 개정 후와 무하게 통화생상품평가손익을 거래손익으로 포함해서 통산할 수 없다고 단한 서울행정법원의 최근 결은 합리 법령해석의 측 면, 교육세법시행령의 개정연의 측면, 교육세 과세표의 계산가능성의 측면  내부이익의 해석 의 측면에서 불합리하고 납세자의 세부담이 과한 문제이 있기 때문에 통산이 허용되는 2015 년 이후와 동일한 과세방식이 용되는 것으로 법령을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