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와회계저널 | 배당소득 증대세제가 주식 시장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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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18-01-08 15:2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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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 : 2017년 12월 31일 |
| 제 18권 6호 |
| 저자 : 유재봉․전병욱 |
정부는 침체된 국내 경기를 활성화하기 해 2014년 8월에 가계소득 증세제 3 패키지를 한 시으로 도입하다. 동 3 패키지는 근로소득 증세제, 배당소득 증세제 기업소득 환류세 제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들 배당소득 증세제는 고배당기업에 해당되는 경우 개인주주에게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을 인하하고, 융소득종합과세 상자에게는 선택 분리과세 는 세액 공제를 허용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당소득 증세제의 효과성을 확인하기 해 용상인 고배당기업의 주식 에 한 투자자들의 수요가 유의으로 증가했는지의 여부를 세법개정안 발표일, 배당 지 여 부 액이 확정되는 결산확정일 등을 사건일로 하여 개인주주 지분율, 배당 지 정도 등 기 업별 특성을 기으로 유형별로 구분하여 주가수익률의 차이를 비교하는 사건 연구의 방법으로 분 석하다. 실증분석 결과, 먼 배당소득 증세제가 포함된 2014년 세법개정안 발표일에 배당 기 업들은 체으로 유의인 부정 주가반응이 나타났고, 특히 개인주주 지분율이 높은 기업에서 더욱 강한 부정 주가반응이 나타났는데, 이는 당시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연소득 과세개선 등 으로 인해 배당소득 증세제의 조세혜택이 다른 융상품에 비해 상으로 작았기 때문인 것으 로 해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 2014년과 2015년 결산확정일의 경우에는 배당 지 기업들의 주가 가 체으로 유의인 정 반응을 나타냈고, 이러한 정 주가반응이 개인주주 지분율에 의한 기업 구분 호의 는 부정 사건의 해당 여부에 따른 구분과는 체으로 무한 것 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주가반응의 비유의 차이는 상장기업의 배당이 소수의 일부 주주 등 에게 집됨에 따라 다수 소액투자자들이 배당소득 증세제의 개편 내용에 무심하게 됨에 따 라 나타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