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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학연구 | 상속세 과세체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과세체계와 배우자상속공제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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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 2018년 6월 30일
제 35권 2호
저자 : 김두복, 서희열

상속세의 과세에 대하여 이론적 근거가 여러가지이나 상속재산은 불로소득으로 부의 무상이전에 대한 소득재분배와 피상속인의 생존시 과세미비에 대한 보완의 효과 등 사회정책적 측면이 강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가 최근 저출산-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부(wealth)의 불평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에서 현행 상속세 과세제도의 핵심 쟁점이 되고 있는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주요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상속세의 과세체계를 유산세체계에서 유산취득세체계로 전환하여야 한다. 세수기여도와 조세행정의 난이도만을 고려하면 계속 유지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유산세체계는 과세행정의 과학화와 금융 및 부동산 실명제하에서 응능부담의 원칙에 반하고, 부의 분산을 억제하며, 상속세 부담을 과중하게 함으로써 상속세 과세를 정당화하는 사회정책적 역할이 미흡한 제도이다. 그러므로 현행 증여세 과세체계와 같이 상속인 각각의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가액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유산취득세체계로 전환하여야 한다.

둘째, 상속세의 납세의무확정방식은 정부결정제도에서 신고납세제도로 변경하여야 한다. 국민의 낮은 납세의식과 과세관청의 과세대상 포착에 대한 어려움으로 인해 정부결정방식을 채택하여 왔으나 납세 의식의 고양 및 전자세정 발달로 공평과세 확보를 위하여 신고납세제도로 변경하고 더불어 신고세액공제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부부간 상속은 완전면세나 전액공제하여야 한다. 부부간의 상속은 세대(世代) 간 이전이 아니고 배우자가 서로 협력하여 취득한 재산을 수평이전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유산세체계하의 배우자상속공제는 다른 상속인에게 까지 그 혜택이 주어지는 문제가 있으므로 유산취득세체계로의 전환이 선행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