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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와회계저널 | 퇴직소득세제 개정의 경제적 효과 분석과 세제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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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 2018년 4월 30일
제 19권 2호
저자 : 박한순

2014년에 정부는 소득세법 개정을 통하여 퇴직소득공제의 공제율을 종보다 반으로 높이 면서 소득이 높을수록 공제율이 낮아지는 차등공제 형태로 변경하고 한 산출세액 계산 시 5배수 를 12배수 연분연승법으로 변경함으로써, 퇴직여가 높을수록 상으로 세부담이 높아지도록 하다. 그 밖에 퇴직소득세 계산구조에서 벗어난 새로운 소득개념인 환산여를 도입하고 이를 기으로 퇴직소득공제를 산출하도록 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개정규정이 퇴직여별  근속연수별 세부담과 반인 세부담, 그리고 조세 진성과 소득 재분배에 미치는 향을 종규정과 비교분석하다. 한 환산여 신 퇴 직여를 기으로 퇴직소득공제를 산출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이러한 개선안의 경제 효과를 비 교분석하다. 분석 자료와 련하여, 퇴직여별  근속연수별 세부담 분석에서는 모의사례방법 을 이용하고, 반인 세부담  조세 진성과 소득 재분배 분석에서는 국세통계연보에 수록 된 개정연도인 2104년의 퇴직소득 자료를 이용하다. 측정 지표와 련하여, 조세 진성은 Kakwani지수와 Suits지수, 소득 재분배는 Reynolds-Smolensky지수와 Pf¨ahler지수로 측정하다. 퇴직여별  근속연수별 세부담을 비교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개정규정의 세부담은 종규정 과 비교할 때 퇴직여가 증가할수록 상으로 더 큰 폭으로 증가하고 근속연수가 증가할수록 상으로 더 큰 폭으로 감소한다. 한 개정규정은 종규정과 비교할 때 반인 세부담 감소 와 더불어 진성 강화와 재분배 개선을 이룸으로써 조세 공평성과 정책 효과성을 동시에 달성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근속연수 10년을 가정한 퇴직여기 소득비례차등공제와 12 배수 연분연승법을 용하고 퇴직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하는 개선안은 개정규정과 비교할 때 조세 진성 강화와 소득 재분배 개선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안으로 평가될 수 있다. 2014년에 이루어진 퇴직소득세제 개정의 경제 효과를 실제 자료를 이용하여 실증으로 분석 한 다음 그 결과에 기하여 개정 퇴직소득세제를 종합으로 평가하고 제시된 문제에 한 개 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에서 본 연구의 가치가 있을 것으로 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