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와회계저널 | 비외감 중소법인의 이익조정에 관한 연구-금융기관 제출 재무제표의 인증 수준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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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18-07-25 15:4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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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 : 2018년 6월 30일 |
| 제 19권 3호 |
| 저자 : 허광복 |
본 연구는 국내의 비외감 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조달 목적을 위해 보고이익을 증가시키는지를 세무서장 증명 재무제표를 제출한 기업과 그 외 재무제표를 제출한 기업 간의 비교를 통한 이익조정 행태를 분석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기존 대부분의 선행연구와 달리 비외감 기업을 표본으로 하여 제출 재무제표의 종류에 따라 이익조정의 정도 차이를 발생액을 이용하여 실증 분석하였다. 많은 이해관계자가 있는 상장 및 외감 기업과 달리 우리나라 중소기업 대부분을 차지하는 비외감 기업은 회계정보의 중요성이 낮게 인식되어 이와 관련한 규제 장치가 적고 관련 연구도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외부감사를 별도로 받지 않는 비외감 기업이 제출하는 재무제표의 종류에 따른 회계투명성 차이를 검증하는 것은 관련 금융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을 위해 필요하다.
본 연구는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총 198,164개 비외감기업(기업/연 자료 표본)을 대상으로 하여 Dechow et al.(1995)과 Kothari et al.(2005)의 모형을 통해 도출한 두 가지 재량적 발생액을 이용하여 이익조정의 차이가 있는지를 실증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세무대리인 확인 재무제표를 제출한 기업이 세무서장 증명 재무제표를 제출한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발생액이 높게 나타나 이익을 상향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적자 보고 비외감 기업인 경우 세무대리인 확인 재무제표를 제출한 기업이 세무서장 증명 재무제표를 제출한 기업에 비해 이익을 상대적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비외감 기업이 금융기관 차입 시 세무서장 증명 재무제표 이외의 재무제표를 제출하는 경우 발생액 이익조정을 이용해 이익을 상향 조정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비외감 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 시의 이익조정 실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향후 비외감 기업에 대한 재무제표 확인 및 증명에 대한 관련 정책 수립의 방향에 대한 근거를 제공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