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학연구 | 고려시대 전세체계 및 임시목적세 징수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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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18-07-09 17:2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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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 : 2018년 6월 30일 |
| 제 35권 2호 |
| 저자 : 최학삼 |
본 연구는 고려시대의 기본 전세체계와 기본 전세 외에 재정부족을 메우기 위한 수단으로 징수되었던 임시목적세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검토해 보았다.
본 연구는 고려시대의 기본 전세체계를 검토하면서 그 내용을 조선시대 세종 때 제정된 공법과도 비교해 보았으며, 고려시대 때 임시목적세 성격으로 존재했던 과렴과 결손미 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조선시대에도 존재했던 임시목적세와 비교해 보았다.
본 연구의 이러한 검토결과, 고려시대 및 조선시대에 징수된 임시목적세는 그 대부분의 사용처가 중국이라는 나라였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고려시대에는 원나라 및 명나라, 조선시대에는 명나라 및 청나라로 나라이름만 변동되었을 뿐 중국에 보낼 조공, 진헌, 군량미 등과 사신의 접대에 필요한 재화를 마련하기 위해 임시목적세를 징수하였다는 것이다.
품미, 품포, 품은, 품마 등의 과렴은 명목상으로는 관리들에게 징수한 것이었으나 부도덕한 관리들이 백성들에게 그 부담을 고스란히 떠넘기기도 하여 결과적으로 백성들에게 피해가 떠 넘겨지기도 하였으며, 무단미와 무명잡세 또한 백성들에게서 직접 징수하였으므로 백성들의 고통이 가중되기는 마찬가지였다. 또한, 고려시대의 무단미와 조선시대의 무명잡세는 명확한 법적근거 없이 국가 또는 지방관리가 징수하였다는 공통점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