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와회계저널 |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세지원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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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18-11-08 12:5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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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 : 2018년 10월 31일 |
| 제 19권 5호 |
| 저자 : 박성욱․신충휴 |
본 연구는 새 정부 출범이후 정책과제로 제시된 사회경제 활성화를 하여 주요 외국의 조세 지원제도와 행 우리나라 조세지원체계를 검토한 후 바람직한 조세정책방향과 지원방안을 제시하 는데 목이 있다. 사회경제는 사회 가치와 경제 가치를 동시에 창출하는 민간역의 경제 활동으로, 동조합, 사회기업 등의 단체가 수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미국, 국, 캐나다 등 주요 외국에서는 사회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출자자 는 투자자 측면에 한 조세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우리나라 행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사회 경제조직이 용받을 수 있는 조세지원제도를 주식회사와 비주식회사 형태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주식회사 형태로 사회경제조직을 설립하는 것이 더 많은 조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벤처기업 등 주식회사에 한 투자 진을 한 소득공제, 배당소득 비과세 등의 다양한 조세지원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반면에 사회경제조직에 한 투자를 진하기 하여 지 정기부 인정제도 이외에 다른 조세지원제도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사회경제 활성화를 한 기본인 조세정책방향은 첫째, 사회경제조직의 출자자 는 투자자에게 세제혜택을 부여하여 투자를 진하는 방식으로 조세지원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 이며 둘째, 사회경제조직 간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동일한 조세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조세정책방향에 따라 사회경제 활성화를 해 세 가지 에서 조세지원방안을 제시하 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경제조직에 한 출자자의 투자 진을 장려하기 하여 출자에 한 소득공제, 배 당소득 비과세, 출자지분거래에 해서는 증권거래세를 면제하도록 조세지원이 필요하다. 한, 사 회경제기의 출연 는 투자에 해 일정률만큼 세액공제를 허용하고 특별법에 따른 동조합 이 사회경제조직의 출자를 진하기 해 세액공제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사회경 제조직이 생산하는 특정한 재화 는 서비스에 해 구매를 진하기 하여 한시으로 구매 의 일정률만큼 세액공제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 셋째, 사회경제조직의 법안정성과 측가능성 을 제고하기 해 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35조를 개정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과 연동하도록 개선해야 할 것이다.
이처럼 본 연구는 ‘사람 심의 경제’를 지향하는 정부의 정책과제인 사회경제를 활성화하기 해 바람직한 조세정책의 방향과 사회경제조직에 한 출자자의 투자 진을 장려하기 한 측 면에서 구체인 조세지원방안을 입법으로 제시했다는 데 공헌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