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학연구 | 지방세 특별징수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첨부파일
-
03 김태호(57~86).pdf
(435.4K)
20회 다운로드
DATE : 2018-10-05 21:24:32
관련링크
본문
| 발행일 : 2018년 9월 30일 |
| 제 35권 3호 |
| 저자 : 김태호 |
지방세를 징수할 때 편의상 징수할 여건이 좋은 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하고 그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게 하는「특별징수」방식이다.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의 경우에는 납세의무성립과 확정에 있어서 현실과 맞지 아니하는 부분이 있어서 세수의 일실도 발생하고 있다. 또한, 등록분 등록면허세, 주행분 자동차세, 지방소비세, 수입분 담배소비세의 경우에도 납세의무성립시기, 납세의무 확정방식, 납세의무자의 신고불이행시 부과절차, 이의신청 등의 불복절차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구체적인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누가 과세권을 행사하고 누구를 상대로 불복을 제기해야 하는지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특별징수 대상 지방세에 대하여 납세의무성립, 납세의무확정, 부과의 제척기간, 소멸시효 등을 연계하여 검토함으로써 탈루되는 지방소득세가 없도록 제도적으로 방지하고 지방세 특별징수제도가 조세이론에 맞게 설계되어 지도록 입법적 개선방안을 마련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특별징수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① 특별징수 지방소득세, ② 조세관련 기관이 특별징수의무자인 경우, ③ 비조세관련 기관이 특별징수의무자인 경우로 나누어서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의 경우에는 납세의무성립시기를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납세조합이 특별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소득금액이 발생하는 달의 말일로 개선하도록 한다.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의 경우 납세의무가 자동확정되므로 부과 제척기간은 폐지하도록 한다. 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되는 소득세・법인세 원천징수 미이행자에 대한 납부고지자료에 대하여는 세무서장이 고지한 때로부터 6개월 동안 소멸시효가 정지되도록 하여 지방소득세를 징수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도록 한다. 특별징수한 후에 연말정산 등을 통하여 지방소득세를 환급하는 경우에 최근에 납부한 것부터 순차적으로 환급세액에 달하는 금액까지 납부일로 소급하여 환급가산금을 지급하도록 한다.
특별징수의무자가 비조세관련 기관인 등록분 등록면허세의 경우에는 납세의무성립시기를 본래의 납세의무성립시기와 동일하게 하고, 납세의무확정은 특별징수의무자가 관할 과세관청에 납부하는 때에 확정되도록 한다. 부족세액의 부과징수나 이의신청 등의 불복처리는 관할 과세관청에서 하도록 한다. 특별징수의무자가 조세관련 기관인 지방소비세, 주행분 자동차세, 수입분 담배소비세의 경우 납세의무성립시기는 본래의 납세의무성립시기와 동일하게 하고, 납세의무확정은 납세의무자가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신고하는 때에 확정되도록 한다. 부족세액의 부과징수나 이의신청 등의 불복처리는 관할 특별징수의무자가 하도록 한다.
이상에서 제시된 특별징수제도의 개선방안들이 실현되어 진다면 특별징수제도가 조세논리에 부합되게 정비되어 지고 또한 일실되는 지방세의 세수도 확보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