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학연구 | 독일의 숙박세 제도와 입법론적 시사점 -우리나라 관광세 도입과 관련하여-
첨부파일
-
02 김무열(35~55).pdf
(477.8K)
13회 다운로드
DATE : 2018-10-05 21:23:17
관련링크
본문
| 발행일 : 2018년 9월 30일 |
| 제 35권 3호 |
| 저자 : 김무열 |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재정 분권 강화를 위해 실질적인 자주 입법권과 자주 재정권을 헌법적으로 보장해주고자 개헌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지방세의 새로운 세목인 관광세를 도입하려는 시도는 다양한 법제화 가능성을 검토해볼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 물론 새로운 과세대상을 선정하고 여기에 대해 과세를 한다는 측면에서 다양한 것들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테면 세금으로서의 기본 원칙, 특히 헌법상 평등원칙과 조세 정의에 합당한지와 재정적 효과 등이 있을 수 있다.
독일에서는 일찍이 숙박행위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독일 「기본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세목 발굴권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여 숙박세를 징수하고 있다. 이러한 숙박세는 경제위기로 인해서 열악해진 지방자치단체가 재원확보를 위해서 스스로 신세원을 발굴하면서 도입되었다는 점이다. 또한, 독일 연방행정법원이 트리어시의「문화 및 관광진흥공과금의 징수에 관한 조례」를 독일 「기본법」 제105조 제2a항에 반한다는 이유로 무효로 결정하였다. 이는 이 공과금에 대한 법적 성질을 지방개별소비세로 보면서, 그 정당성을 일상생활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는 개인적인 소비행위에서 찾고 있다. 즉 그러한 소비행위에 특별한 경제적 지불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재정확보와 관광자원의 이용과 관광시설(특히 숙박시설)의 이용에 따른 외부 불경제적 효과에 대한 보상으로서 관광세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 특히 숙박행위에 대한 관광세를 도입하면서 독일과 같이 세목 발굴권이 보장되는 가운데 독립세의 형태를 취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외에도 지역자원시설세나 개별소비세, 레저세 등의 형태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개헌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헌법에서 보장하는 세목 발굴권-지방세 조례주의-을 갖게 된다면 자주적으로 관광세를 징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국세인 개별소비세를 지방세로 이양하면서 특정 장소에 관한 개별소비세를 ‘장소레저세’ 형태로 도입하고 숙박시설을 과세대상에 추가하는 방안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