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와회계저널 | 기업소득환류세제의 정책효과에 대한 실증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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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0-04-29 14:4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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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 : 2018년 10월 31일 |
| 제 19권 5호 |
| 저자 : 전병욱 |
우리 경제의 저성장 고착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대규모 기업들이 축적한 유보이익을 투자하는데 소극적이고, 그 결과 기업소득과 가계소득 간의 격차가 확대되어서 경제성장의 걸림돌이 되고있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저성장의 경제상황에 대응하면서 기업의 투자활성화와 가계의 소득 증대를 유도하기 위해 정부는 2014년말 세법 개정을 통해 2015년부터 2017 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기업소득환류세제를 도입하였다. 본 연구는 2017년말의 일몰기한 도래로 폐지된 기업소득환류세제를 승계해서 투자, 고용 및 상생협력을 촉진하려는 동일한 정책적 취지로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가 2018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것과 관련해서 기업소득환류세제의 그 동안의 시행 성과를 바탕으로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의장래 운영방향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 기업소득환류세제의 적용이 예상되는 기업이 세금부담을 감소시키기위해 투자, 임금 증가 및 배당의 방식으로 환류액을 증가시키는 경영의사결정은 제한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즉, 투자포함형 기업소득환류세제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의 경우에는 투자 및배당의 유의적 증가는 확인할 수 있지만, 임금의 유의적 증가는 확인할 수 없었다. 이에 반해 투자배제형 기업소득환류세제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의 경우에는 임금과 배당의 유의적 증가는 확인할 수 없는 반면 환류액에 포함되지 않는 투자가 감소해서 동(同)세제의적용에 따른 자금 부담을 고려해서 다른 분야의 생산적 지출액에는 오히려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것으로 나타났다. 실증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기업소득환류세제의 적용을 통해 환류액의 증가를 통한 국민경제의선순환 구조 실현이라는 당초의 정책적 취지가 부분적으로는 실현되었지만, 최대한 자금 부담에영향이 없는 범위에서 동(同)세제의 적용으로 인한 세금부담을 감소시키려는 기업들의 경영의사결정으로 인해 충분한 경제적 효과가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데, 이러한정책적 시사점은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의 장래의 추가적 개편에서 중요하게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