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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학연구 | 세법상의 실질과세원칙에 있어서의 실질에 관한 연구 - 세법적실질의 남용에 대한 해결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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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 2018년 12월 31일
제 35권 4호
저자 : 김재길

일반적으로 재정학상의 조세란 국가가 개별적인 반대급부 없이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하여 징수하는 금전적 급부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 조세를 규율하는 조세법에 대한 연구가 1960년대부터 시작되어,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주의를 기본원리로 한 바탕에서 그 연구의 성과와 법원의 판결례가 많이 축적되어 왔다. 그러나 헌법상의 평등주의가 세법에 와서도 그대로 조세평등주의로 변환하여 법률상의 기본원리가 될 수 있는가의 의문이 생긴다. 그래서 조세법의 기본원리가 조세평등주의인가, 또는 실질과세원칙인가의 결정이 당면과제라고 생각한다.

과거 실질과세원칙에서의 실질에 관한 연구에는, 그 개념정립, 실질에 대한 학설의 대립, 세법상의 지위확립 및 적용한계로서의 남용문제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본 논문은 그 중에서도 핵심이 되는 실질에 대한 법적실질설과 경제적실질설의 대립을 해결하는 세법적실질의 개념을 정립하여 그 남용에 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결과는 첫째로 실질과세에서의 실질에 대한 학설의 주장과 대표적인 국가의 실질과세의 실태를 바탕으로 하여 학설의 대립이 해소되는 세법적실질의 개념을 정립하였다. 세법적실질이란 그 개념정의가 세법상의 과세요건에 해당된 경제적급부이다.

둘째로 실질과세원칙은 조세법에 와서는 헌법상의 평등이 공평과세원리로 변환하여 동법에 내재한 조리로서 독립된 과세근거가 될 수 없고, 반드시 그 적용태양이 현현된 판례나 입법을 기연해서만 효력이 발생하는 자연법적 성질을 가진다.

셋째로 실질과세원칙의 남용에 대한 해결은 입법권도 근대법치주의에 의거한 삼권분립의 통치원칙에 따라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법원의 과세요건해당성의 판단으로 해결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실질과세원칙은 「세법적실질로써 양학설의 대립을 해소한 기본원리성을 회복하고, 조세법률주의가 실질로 된 법실증주의의 형식이 되는 성문법규와 함께 영원한 과제인 실질과세원칙의 적용한계에 대한 연구에 치중하여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