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학연구 | 2017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판례 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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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 : 2018년 12월 31일 |
| 제 35권 4호 |
| 저자 : 유철형 |
2017년도에 선고된 대법원 판결들 중에서는 구 상증세법 제2조 제4항의 우회거래나 다단계 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원칙 및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관한 판결이 특히 눈에 띈다.
먼저 우회거래나 다단계 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원칙인 구 상증세법 제2조 제4항을 정면으로 다룬 2개의 판결 중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두3270 판결은 구 상증세법 제2조 제4항의 입법취지를 상세히 밝히면서 당해 사안에의 적용을 부인하였다. 그러나 이어 선고된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5두46963 판결은 구 상증세법 제2조 제4항을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면서 당해 사안에의 적용을 긍정하였다. 위 2개의 판결은 모두 원칙적으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고, 여러 단계의 거래 이후 나온 결과만을 가지고 그 실질이 증여라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서 구 상증세법 제2조 제4항의 적용을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위 2015두46963 판결이 제시한 구 상증세법 제2조 제4항의 구체적인 적용기준은 동일한 내용을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을 적용하는 사안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해석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명의신탁 증여의제와 관련하여,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4두43653 판결은 명의신탁자가 사망하여 명의신탁 주식이 상속된 경우에는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고, 대법원 2017. 2. 21. 선고 2011두10232 판결은 명의신탁 주식을 처분한 대금으로 동일인 명의로 주식을 매수하는 행위를 반복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명의신탁 증여의제와 관련한 위 판결들은 대체로 증여의제의 범위를 제한하려는 입장으로 보인다. 또한 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7두32395 판결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하는 경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일을 증여의제일이라고 판시하였고,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5두50290 판결은 명의수탁자의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도 명의신탁자의 연대납세의무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 2017. 4. 20. 선고 2015두45700 판결은 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6두19693 전원합의체 판결에 이어 특정법인을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에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는 근거인 시행령을 다시 한번 무효라고 판시하였고, 대법원 2017. 4. 20. 선고 2011두21447 판결은 공익법인의 증여재산가액 불산입과 관련하여 출연자와의 특수관계 여부 판단시점을 출연 전이 아닌 출연 이후라고 판시하였다.
2017년도에 선고된 상증세법 관련 주요 대법원 판결들을 검토한 결과 조세법의 기본원칙에 비추어 볼 때 수긍이 가는 판결도 있으나, 일부 판결들은 입법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까지 관여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입법적인 조치가 필요한 부분은 법원이 무리하게 해석하지 말고 조속히 입법으로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