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와회계저널 | 가상화폐(비트코인 등)의 과세가능성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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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18-11-08 12:5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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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 : 2018년 10월 31일 |
| 제 19권 5호 |
| 저자 : 신상이․전홍민 |
가상화폐는 아직 명확한 정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지만 지폐나 동 같은 실물이 없이, 네트워크 로 연결된 가상공간에서 자 형태로 사용되는 디지털 화폐나 자화폐를 일컫는다. 최근 들어 가상화폐의 가격이 10배 이상 상승하여 가상화폐 거래는 주목을 받고 있다. 정부에서도 이에 응 하기 하여, 2017년 9월부터 가상화폐에 한 과세를 검토하고 있으며, 이는 거래세,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상속․증여세를 포하고 있다. 가상화폐에 해서 자산으로 인식하는 국가에서는 가 상화폐와 련된 매매차익에 해서는 과세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국, 국, 독일 등 선진국 에서도 가상화폐 거래에 해 양도소득세, 거래세, 상속․증여세를 과세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만들 어 가고 있다. 하지만 부가가치세의 경우, 가상화폐에 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해서 국가별 로, 일된 결론은 없는 상황이다. 부가가치세 부과여부의 핵심은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인식할지 아니면 ‘통화’로 인식할지 여부이다. 한편, 한국에서의 가상화폐 거래는 단기간의 높은 시세차익을 목으로 투자를 수행하려는 수요 가 매우 강하고, 이는 사회으로도 부정인 효과를 나타낼 확률이 매우 높다. 이러한 투기 수 요를 어느 정도 감소시키기 해서는 선제으로 매매차익에 해서 높은 세율을 부과하여, 잠재 으로 발생할 수 있는 투기 수요를 감소시킬 필요가 있다. 그러나 가상화폐에 한 과세문제를 실으로 용하기 해서는 면한 검토가 필요하다. 먼 가상화폐에 한 명확한 법 정의 가 필요하며, 세계 각국의 동향에 맞게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주요국의 과세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최근 들어 그 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가상화폐를 상으로 가상화폐에 한 한국에서의 과세가능성에 해서 포으로 살펴보았다. 구체으로 본 연구에서는 가상화 폐의 정의 특징과 더불어, 가상화폐의 과세와 련된 세계의 동향 선행연구를 살펴보았으며, 한 우리나라의 가상화폐의 과세방안에 해서 검토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