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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와회계저널 | 주택 재산세 세율체계 개선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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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 2018년 10월 31일
제 19권 5호
저자 : 임상빈․고영우

본 연구는 지방세의 하나인 주택 재산세의 세율체계 개선 방안에 해 고찰하다. 재산세는 과 세 상을 보유하고 있는 납세자에게 부과되는 세으로 보편성, 안정성, 응익 성격을 가진 보통 세이다. 주택은 의식주의 하나로 국민 주거의 안정은 국가가 해결해야할 매우 요한 문제이다. 이 러한 과세상의 특성으로 인해 주택에 한 재산세는 다른 재산세와 다르게 부동산과 련된 정 책 목을 달성하는데 기여하는 역할이 추가으로 기된다. 본 연구는 다양한 자료의 분석을 통해 재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갖는 문제을 분석하고 이 를 통해 주택 재산세의 세율체계와 련하여 다음의 두 가지 사항을 개선할 것을 주장하다. 첫 째, 본 연구는 거주기 주택 재산세를 제안하다. 거주기 주택 재산세의 개념은 거주 주택에 해서는 세율을 용하고, 비거주 주택에 해서는 고세율을 용하는 것이다. 과거 부동산과 련된 세제활용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은 여러 면에서 지될 수 있겠지만 가장 큰 것은 담론(談論) 화 과정에서 사회 지지 상실과 련이 있다. 거주기 주택 재산세는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에 편 리하고, 헌법  보편 상식에 기하고 있어 사회 지지를 얻는데 상으로 용이할 것으로 기 된다. 둘째, 행 주택재산세 세율체계가 만들어진 당시와 재의 주택 가격의 수이 많이 달라 졌다. 이로 인해 행 세율체계는 실질인 진 효과가 발휘되지 않음을 발견하다. 이를 개선하 기 해 세율체계의 구간을 상향 조정해야 함을 건의한다. 이상의 개선 방안은 주택과 련된 실질 과세와 응익과세를 달성하는데 도움을  것으로 기된다. 한 부동산과 련된 사회 경제 문 제를 해결하는데도 도움을  것으로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