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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와회계저널 | 노인 고용 활성화를 위한 조세제도의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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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 2018년 10월 31일
제 19권 5호
저자 : 전병욱

최근의 인구통계학 추세  사회 수요를 반하면서  정부의 노인 일자리 확 공약을 실 할 수 있는 실으로 시행가능한 구체인 조세지원제도의 설계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연구의 필요성을 반해서 본 연구는 민간부문 노인 고용 활성화를 해 고용기업을 상 으로 한 조세지원제도의 필요성  구체 지원방안과 함께 조세지원제도에 따른 세수효과  추 가 경제효과 등에 해 분석하다. 고령자의 상당수가 포함된 비경제활동인구에는 근로 욕구에도 불구하고 개인 는 사회구조 요인으로 인한 다수의 구직포기자가 포함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본 연구의 상인 조세지원정 책으로 인해 실업의 감소  취업의 확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이들도 극인 구직활동자로 환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조세지원 방안은 노인인력을 채용하는 기업을 상으로 하는 것으로 이들 기업에 한 경제 유인의 제공을 통해 고용 확를 유도하기 한 것이다. 이와 련해서 2018 년부터 시행되는 고용증세제의 추가 세액공제의 상인 “청년 정규직  장애인 상시근로자” 에 만60세 이상 노인을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즉, 조세정책을 통한 고용확의  지원상으로 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청년, 노인, 장애인  경력단여성 에서 노인에 해서만 고용기업에 한 별도의 조세지원이 규정되지 않 은 문제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정책 취지와 함께 다른 지원상과의 형평성의 측면을 고려하 더라도 고용증세제의 추가 세액공제 상에 노인을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조세지원방안과 같이 고용증세제의 지원상에 만 60세 이상 노인을 포함시킬 경우에는 비교 합리 가정들을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조세지원 규 모를 충분히 상쇄할 수 있는 충분한 추가 세수효과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의 요한 경 제정책 단기인 재정건성의 측면에서 큰 문제 없이 시행할 수 있는 실 안인 것을 확인 할 수 있는 것이다. 한, 이러한 개선방안을 통해 충분한 생산유발효과와 함께 상당한 고용창출효과를 기할 수 있 는데, 특히 후자와 련해서는 정부의 다양한 고용진정책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창출 노력이 뚜렷한 성과로 나타나지 않는 상황에서는 유의미한 수이기 때문에 정부의 경제정책의 우선순와 도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