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학연구 | P2P대출의 조세회피 분석 및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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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 : 2018년 12월 31일 |
| 제 35권 4호 |
| 저자 : 전병욱, 기은선 |
우리나라의 P2P누적대출액은 2018년 7월말 현재 2조3,000억원으로 1년 9개월 만에 7배 이상 성장하였다. P2P대출이 이처럼 놀라운 성장세를 기록한 데에는 비정상적 절세효과가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P2P투자수익은 비영업대금이익에 해당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25%의 세율로 과세되어야 하지만 다양한 절세전략의 실행으로 실효세율은 이보다 훨씬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는 보도내용을 통해 알려진 P2P대출의 조세회피 거래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P2P대출과 관련된 개인투자자의 조세회피의 방식은 크게 네 가지이다. 첫 번째는 국고금 관리법의 원 단위 미만 절사 규정을 이용한 전략이고, 두 번째는 익명조합에 투자한 후에 P2P투자수익을 배당소득으로 회수하는 방법이다. 세 번째는 대부업 등록 후에 P2P대출에 투자함으로써 필요경비 산입 및 낮은 세율의 적용을 통해 세금부담을 낮추는 방법이고, 네 번째는 법인 설립 후에 배당금으로 P2P투자수익을 회수하는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P2P대출과 관련된 조세제도의 개편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납부세액의 원 단위 절사 대신 누계 기준 올림 방식을 적용한다. 둘째, 대부업 등록여부에 관계없이 P2P투자기간의 장단, 투자액, 투자횟수 등을 고려하여 P2P투자의 계속성ㆍ반복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필요경비 공제를 인정한다. 셋째, 공동사업자인 투자자가 실제 사업에 참여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법령에 마련해서 해당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투자자에게 배분되는 소득금액은 사업소득 대신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으로 구분한다. 넷째, 간접중개형 P2P대출의 투자수익을 비영업대금이익이 아닌 금융상품인 채권의 투자수익과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함으로써 금융상품 간 과세형평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P2P대출과 관련된 현행 과세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세법 개정에서 고려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