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와회계저널 | 감사인 강제교체 기업과 조세회피-세무조정 비감사서비스 제공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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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임유니 김종일(95~116) 가10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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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19-03-19 13:5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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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 : 2019년 2월 28일 |
| 제 20권 1호 |
| 저자 : 임유니․김종일 |
본 연구는 감사인 강제교체기업의 조세회피 정도를 분석해내는 것이 목적이다. 감사인 강제교체제도를 분석한 기존 연구의 결론도 모두 동일한 결론을 맺고 있지는 않기에 감사인 강제교체제도에 대해서는 더욱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고 후속 연구가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질문과 의구심에서 출발한다. 감사인이 법률에 의거하여 강제적으로 교체되는 경우에도 감사인이 피감기업의 조세회피 활동에 조력할 것인가? 아니면 감사인 강제교체제도로 인하여 일정 정도의 독립성이 확보되었으므로 조세회피 행위가 감소할 것인가? 그리고, 감사인이 강제교체된 경우 세무조정 비감사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한다면 조세회피 정도는 늘어날 것인가? 아니면, 상기와 같은 이유로 피감기업의 조세회피 정도가 낮아질 것인가?
분석 결과에 의하면, 감사인 강제교체제도가 도입되었던 시기에 감사인이 강제교체된 기업의 조세회피 정도를 측정한 결과 강제교체된 감사인이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피감기업의 조세회피가 줄어든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편, 감사인이 강제적으로 교체되는 경우 강제교체된 감사인이 세무조정 비감사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게 되면 조세회피를 증가시키는 조절효과도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McGuire et al.(2012)에서 제시한 바와 유사하다. McGuire et al.(2012)에서는 세무전문 감사인이 세무조정 비감사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조세회피 정도가 늘어났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통해서 감사인 강제교체제도와 조세회피와의 관련성을 유추해보면, 배성호 외(2016)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강제로 교체된 감사인은 감사업무를 통하여 지득한 피감기업에 대한 정보를 피감기업의 조세회피 행위에 이용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는 2018년 11월 1일에 개정된 외감법 시행규칙의 「주권상장법인 등에 대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시행과도 맞물려 있어 본 연구는 실무적으로도 시의적절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