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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와회계저널 | 전기오류수정에 대한 감사 및 공시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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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 2019년 2월 28일
제 20권 1호
저자 : 박종성․정문기

최근 들어 당기감사인은 전기재무제표의 수정을 요구하는 반면, 전임감사인은 이에 동의하지 않아 당기감사인과 전임감사인 간에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특히, 당기감사인이 제시한 수정사항이 명백한 오류라기보다는 회계추정의 변경에 해당될 여지가 있는 경우 두 감사인 간 갈등은 더 심화된다. 이러한 경우 재무제표의 작성공시 책임이 있는 회사의 경영진이 전기오류수정의 필요성에 대해 주도적으로 검토하고 최종적인 판단을 해야 하지만, 당기감사인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비적정의견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회사는 전기재무제표를 재작성 한다. 그런데 문제는 재작성된 전기 재무제표가 아무런 검증절차도 없이 정보이용자들에게 전달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회사가 전기오류수정사항을 반영하여 과거 사업보고서를 재발행하였으나 전임감사인이 이에 동의하지 않아 감사보고서를 재발행하지 않으면 사업보고서에 기재된 재무제표 수치와 감사보고서에 첨부된 재무제표 수치가 달라진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기오류수정사항에 대한 감사 및 공시관련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신뢰성 있는 정보를 이해관계자들에게 전달하고 자본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데 기여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