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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와회계저널 | 분리과세 기타소득에 대한 고찰과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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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 2018년 12월 31일
제 19권 6호
저자 : 황규영

기타소득의 분리과세는 두 가지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다. 지정된 항목에 대하여 금액의 크기와 무관하게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것이 있고, 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가 되는 경우에 납세자가 분리과세 선택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 있다.

본 연구는 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가 되는 경우에 분리과세하는 선택적 분리과세에 대한 세법규정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혼란을 알아보고 그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현행 세법규정은 종합과세하는 항목 중 일부를 선택적 분리과세 금액의 계산 시에 포함하도록 해석되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해석할 경우 종합과세하는 일부 항목은 선택적 분리과세의 판단에 영향을 주고 다른 항목은 영향을 주지 않는 논리적 혼선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세법규정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조건 없이 분리과세하도록 규정된 항목뿐만 아니라 종합과세하도록 규정된 항목도 제외한 남은 항목만을 대상으로 선택적 분리과세의 판단을 수행하도록 세법규정의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현행 세법규정에 따를 경우 퇴직 후 얻게 되는 소득 중에서 직무발명보상금은 종합과세하고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익은 선택적 분리과세의 대상이 되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는 원인은 선택적 분리과세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세법의 복잡한 연결구조와 불명확한 문장구성에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 문제의 경우도 앞에서 제시한 세법개정방식을 따르게 되면 자연스럽게 해소되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