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학연구 | 법인자동차 전용번호판 도입 추진에 따른 조세법령 및 행정입법의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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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5-04-14 21:3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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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 : 2025년 3월 31일 |
| 제 42권 1호 |
| 저자 : 전병욱 |
본 연구는 업무용 승용차의 사적사용을 규제하기 위한 법인자동차 전용번호판 도입의 취지를 반영 해서 암묵적 조세회피를 방지하면서 조세부담의 공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세법령 및 행정입법 등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분석하였다. 먼저, 조세법령의 측면에서는 업무용승용차 손금불산입 특례를 통한 과세상 불이익이 매우 작아서 사적사용 행태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문제점은 업무사용비율의 만연한 허위신고와 별개로 업무사 용금액 및 세무상 처분손실이 과다하게 큰 경우에도 연간 800만원 초과분에 대한 과세이연을 적용해 서 기본적으로는 이들 금액을 전액 손금으로 인정하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운행기록부 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더라도 1,500만원까지는 업무사용금액으로 취급하는 것도 손금 인정과 관련한 현행 업무용승용차 과세제도의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과도한 업무사용금액․처분손실에 대해서는 업무추진비와 유사한 방식으로 수입금액 비례 한도에 합리적 수준의 일정 비율을 곱한 업무사용금액 한도액의 초과분을 추가적으로 손금불산입하 고, 한도내 금액에 대해 현행 과세제도와 같이 연간 800만원 초과분에 대한 과세이연을 적용하는 방 식의 개선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해당 개선방안은 사적사용에 대한 세법상 규제의 필요성이 큰 것으로 볼 수 있는 등록번호판 고시의 적용대상인 8,000만원 이상의 고가법인차량과 함께 고가개 인차량에 대해 우선적으로 적용해서 시행성과를 확인한 후에 전체 업무용승용차까지의 확대 여부에 대해 추가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추가적으로, 이들 고가법인․개인차량에 대해서는 운행기록부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 1,500만원까지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을 전액 업무사용금액으로 인정하는 방만한 현행 과세방식 대신 동(同)관련비용을 전액 업무미사용금액으로 취급해서 직접적인 과세상 불이익을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음으로, 행정입법 등의 측면에서는 사적사용에 따라 사실과 다르게 운행기록부 등을 작성해서 업무사용비율을 과다하게 계산할 경우에도 별도의 증빙을 제출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세법상 불이익을 부과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곤란한 문제점이 있는데, 사적사용에 대한 세법상 규제의 필요 성이 큰 등록번호판 고시의 대상인 고가법인차량과 함께 고가개인차량에 대해서는 실제 운행기록을 확인할 수 있도록 운행기록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관련 법령의 개선이 바람직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