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와회계저널 |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 적용의 개선방안: 평가기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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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 : 2025년 2월 2025.02.28일 |
| 제 26권 1호 |
| 저자 : 김연화, 정재경 |
상속․증여재산은 부의 무상 이전이 과세대상이며, 「상증세법」상 과세를 위한 과세표준의 기준이 되는 재산의 가치평가는 시가 기준이다. 하지만 상속이나 증여재산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서 형성되는 교환가치가 존재하지 않는 특수 형태의 거래라는 점에서 시가를 적용하는 평가기간에 대한 문제점이 확인된다. 이에 본 연구는 상속이나 증여재산의 가치평가에 대한 평가기간에서 「상증세법 시행령」상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평가기준일 이전 2년 이내의 기간에 시가를 포함한 매매등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나타나는 문제점을 확인하고 개선방안을 찾고자 한다.
상속 또는 증여재산이 토지, 건물은 대표적 비유동자산이라는 점에서 시가가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상증세법」은 평가기간 내 시가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제60조~제66조를 적용한 보충적 방법으로 재산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납세자는 평가기간 내에 시가가 없는 경우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한다. 한편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규정은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평가기준일 이전 2년)에 시가가 존재하면 이를 적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는데, 납세자는 단서 규정은 예외적 경우만 적용되는 것으로 이해하여 납세자와 처분청 사이에는 평가기간에 대한 견해 차이가 존재한다. 즉, 이를 적용할 수 있는 경우는 이 시기에 시가가 존재하고, 주식회사의 경영상태, 주위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 가격변동에 특별한 사정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판단을 납세자 또는 처분청의 신청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에서 확인되어야 한다. 하지만 처분청은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에 시가가 확인되면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한다는 것인데,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전체 기간을 살펴보면 상속세는 전체 3년 3개월(증여세 2년 9개월)에 해당하는 장기간이다. 이는 가격에 변화를 주는데 충분한 시간일뿐만 아니라, 납세자는 처분청보다 시가에 대한 정보 획득에 한계가 있다.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에 대한 명확성을 제시하는 것이다. 둘째,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단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납세자에 제시하는 것이다. 셋째, 상속세 또는 증여세 신고에 필요한 매매등 가액을 납세자에게 신고안내 자료를 참고용으로 제공하는 납세협렵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