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학연구 | 특정법인을 통한 증여이익의 법적 성격에 관한 연구: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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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5-01-14 14: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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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 : 2024년 12월 31일 |
| 제 41권 4호 |
| 저자 : 김민경, 이상신 |
특정법인을 통해 주주가 얻게 되는 증여이익의 법적 실질을 파악해보고, 법인의 지배주주 등에게 증여의제 규정으로 과세하는 방법이 타당한지 여부를 검토하였다. 특정법인 증여이익은 본래 포괄이익 개념에는 포섭되지만, 상증세법 제45조의5의 적용으로 과세되는 증여의제이익은 포괄주의의 과세범위에서 벗어남을 확인하였다. 이 조항으로 과세되는 증여이익의 성격은 실제 증여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도 있고, 실질적 증여이익이 존재함에도 증여의제 규정의 특성상 과세할 수 없는 경우도 있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본래 제도의 취지와는 다르게 법인을 통해 이익을 분여하는 행위 자체에 대한 규제로서의 성격이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이러한 숨겨진 제재적 기능은 특정법인 증여의제로 규율하는 과세 대상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정상적인 경제행위 자체에도 제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자본거래가 규제 대상 거래 범위에 들어오면서 불확정개념이 과세요건을 구성하게 되는 등 그 판단의 결과가 충분히 예측가능한 구체적 범위를 넘어서 과세요건명확주의에 반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또한, 의제 규정에 따른 과세이기에 납세자로서는 반증의 기회가 허용되지 않는 문제 등이 예상된다. 이와 같은 논의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응능부담의 원칙에 따른 과세원칙 측면에서 특정법인 주주에 대한 간접증여 규정은 그 범위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납세자에게 입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특정법인 증여이익에 대한 과세 방법을 추정 규정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특정 법인에 대한 지분비율을 50%를 초과하는 것으로 변경함으로써 과세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
넷째, 특정 법인과의 자본거래에 대해서도 간접증여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입법예고(안)에 대해서는 이를 철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